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방치물 등 절도, 일반절도, 대인절도, 침입절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가치가 높은 재산,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공동상습ㆍ누범절도, 상습누범절도)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ㆍ곤란 시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부정적 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반복적 범행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피해 회복 없음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