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강도, 준강도, 특수강도, 상해/사망의 결과 발생한 강도, 상습·누범강도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위험한 물건의 사용
중한 상해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피고인이 고령
나. 부정적 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계획적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