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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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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파편상·총상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중 부상, 우 수 배부 파편창, 우 수 1지 절단(특별상이기장, 부상정도-중, 복무가부-부)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고인은 6ㆍ25전쟁 중 우측 손목이 절단됨 

나. 신청상이 : 우측 손목 절단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 : 1950.12.**. 입대, 1952.2.*. 명예전역(상병) 

 2) 제적등본

   - ○○○(193*.**.**.생), 198*.**.**. 사망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3.3.**.)  

   - 원상병명 : 좌수부 파편, 좌수 절단, 우수부

   - 병적대장 : 1952.2.*. 전여근거에 의거 명제 기록 

 2) 명예제대자명부 : 1950.9.**. **지구에서 좌수배부파편, 좌수절단(부상정도-중, 복무가부-부)  

 3) 특별상이기장명부 : 1951.9.**. **지구에서 우수부 부상으로 육군a대에서 수여  

 4) 거주표 : 1950.12.**. 입대, 1951.10.*. **육군병원 전속, 1951.10.**. b육군병원 전속, 1951.11.*. a대 전속, 1952.2.*. a대에서 명제 기록 

 5) 기록물 조회결과 회신(육군기록정보관리단, 201*.*.**.) : 병상일지 없음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결과  

 1) 전화조사(고인의 자, 201*.**.**.) : 부친은 군에서 왼손에는 부상을 입지 않았고, 오른쪽 손 전체에 파편을 입었으며, 손가락 5개가 절단됨  

 2) 자료 회신(경찰청, 201*.*.**.) : 1950. 총상으로 우수 무지 말절부 절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4호(전상군경) 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 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고인의 배우자)은 고인이 6ㆍ25전쟁 중 오른쪽 손 파편창 및 손가락 5개가 절단되었다고 진술하고, '우측 손목 절단'을 인정신청 상이로 하여 201*.*.*. 등록신청함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전단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 1(1-1)에 규정되어 있으며,「상이기장령(대통령령 제389호, 1950.10.24. 제정, 1950.10.24. 시행)」제1조에 따르면 상이기장은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중 부상한 자에게 수여하되 이를 특별상이기장과 보통상이기장의 2종으로 나누고, 제3조 전단에 따르면 보통상이기장은 불구에 이르지 않은 상이자에게 수여하도록 되어 있으며,「상이기장령시행규칙(국방부령 제12호, 1952.2.1. 제정, 1952.2.1. 시행)」제1조에 따르면 상이기장은 군인, 사관후보생, 경찰관, 군속 기타 전투 또는 작전에 협조한 자로서 상이기장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하도록 되어 있고, 제3조에 따르면 령 제3조의 불구에 이르지 않은 상이자라 함은 전조(령 제2조의 불구된 상이자)에 해당하지 않은 상이자라고 규정되어 있음 

 

 다. 원상병명 '좌 수 배부 파편, 좌 수 절단, 우 수부'는 병적증명서, 거주표에 6ㆍ25전쟁기간 중인 1950.12.**. 입대, 1951.10.*. **육군병원을 경유 b육군병원 전속, 1951.11.*. 원호대로 전속된 후 1952.2.*. 명예전역(상병)한 기록 확인되고,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좌 수 배부 파편, 좌 수 절단, 우 수부'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었고, 

 

 라. 명예제대자 명부에 1951.9.**. **지구에서 '좌 수 배부 파편, 좌 수 절단(부상정도-중, 복무가부-부)'으로 기록되어 있고, 특별상이기장명부에는 1951.9.**. **지구에서 '우 수부'로 육군원호대에서 특별상이기장이 수여되었다고 기록되어 부상부위가 상이하나 부상일자 및 장소가 일치하고, 자녀의 진술을 감안할 때, 좌수부 부상은 우수부 부상의 오기로 추정되며, 이미 고인(198*.**.**. 사망)이 되어 구체적인 부상경위, 상이부위, 상흔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마. 유족과의 전화조사(고인의 자, 201*.**.**.)에서, 고인은 오른쪽 손 전체에 파편창을 입었고 오른쪽 손가락 5개가 절단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1975.10.**.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 날인된 기록 확인(경찰청, 201*.**.**.) 결과, 우수 무지에 '50. 총상으로 인하여 말절부 절단' 기록 확인되고, 그 외 손가락은 전부 지문이 정상적으로 날인되어  육군본부, 경찰청, 신청인의 진술 등을 감안하여 고인이 전투수행 중 입은 '우 수 배부 파편창, 우 수 1지 절단(특별상이기장, 부상정도-중, 복무가부-부)'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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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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