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다리·발가락

제목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전투체육시간에 축구하다가 부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재건술)

가. 신청인의 진술

 

신청인은 20**.**.**. *군 입대하여 의병 전역한 사병(상병)으로, 20**.**.**(수) 공병대와 축구리그전에서 축구를 하던 중 헤딩을 하다가 공병대 병사에 의해 무릎이 반대로 접혔으며, 그 후 검사를 받고 3주후 오른쪽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함.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06.29.선고, 92누14762판결 등)는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4)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부전문가(전문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였음.

 

다. 판단내용

 1) 병상일지에 <입대 *년*개월경> 20**.**.**. 부대에서 축구하던 중 오른쪽 무릎에서 뚝하는 소리나면서 통증 발현하여 자대 의무실 경유 20**.**.**. 국군**병원 외래진료 받은 후 MRI검사 결과 ‘우측 전방십자인대 전층 파열 및 접촉 좌상, 우측 후방십자인대 저등급 염좌’의 소견이 확인되어 20**.*.*. 민간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진단아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받았고, 수술 소견으로 '전방십자인대 대퇴부착부 거의 완전 파열, 전내측 다발 내측 잔존, 내외측 반월상연골, 후방십자인대 정상'의 소견 기록이 확인되고,  

 

  2) 공무상병인증서(20**.*.*.)에도 ‘20**.*.*(수) 공병 1중대와 전투체육 중 오른쪽 무릎을 다쳐 최초 연대 의무중대 진료를 실시하고 **.**(금) **병원에서 MRI 촬영한 후 **.**(월) 사단 의무대 입실하여 **.**(월) 퇴실하였으며, **.**(금) **병원에서 MRI 결과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의 기록이 확인되며, 

 

  3)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조회 결과, 입대 이전 '무릎' 부위 진료 받은 기록 확인되지 아니함

 

  4) 따라서, 신청상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재건술)’은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 확인 결과, 20**.**.**.(수) 부대에서 축구하던 중 오른쪽 무릎 부상당한 상병경위 확인되고, 공무상병인증서에도 동일 상병경위 확인되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조회 결과 입대 이전 '무릎' 부위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청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는 의무복무자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체력단련(축구경기) 중 사고에 의한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9호에 해당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3-10

조회수9,649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02유족 등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요건 해당 사례/6.25 전쟁 전투 중 사망

행정사

8,284
301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벌목 작업하다가 부상, 좌안 외상성 망막박리

행정사

8,918
300귀·코·입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각개전투 훈련하다가 넘어지면서 부상, 치아 파절(#32)

행정사

9,082
299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입대 후 반복적인 훈련,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 악..

행정사

10,043
298팔·손가락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차량 전복 사고로 부상, 좌측 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정복술..

행정사

9,207
297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6.25 전쟁 전투 중 부상, 우 대퇴부 관통총창

행정사

9,296
296유족 등    고엽제후유증(상이원인사망) 유족 등록 사례/당뇨병, 만성신부전 하 급성 신부전으로 인한 대사산..

행정사

10,716
295흉터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전술훈련 중 급식물품을 싣고 이동하다가 온수통이 쓰러지..

행정사

9,749
294귀·코·입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각개훈련 중 부상, 악관절 내장증

행정사

9,123
293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6.25 전쟁 전투 중 부상, 좌 수부 파편창(시지, 중지, 환지..

행정사

9,928
292체간(허리 등)    유격훈련 중 추락하여 등에 입은 "압박골절 L2"을 인정한 사례

행정사

7,809
291다리·발가락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재판정) 등급 판정 사례/퇴행성관절염의 발병이 명백하여 외상 후 변화의 ..

행정사

8,156
290기타    국군병원 주소, 연락처(2019. 1.기준)

행정사

14,695
289기타    국가보훈처, 보훈지(방)청,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선열공원, 보훈심사위원회 주소, 연락처 (202..

행정사

12,955
288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군하다가 악화, 발병, 추..

행정사

6,442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