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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제목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산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련)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산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노래연습장업자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후 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다시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노래연습장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장(最長)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은?
 

2. 회답

노래연습장업자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후 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다시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장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은 45일입니다.

3. 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일반기준)가목의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주류 판매·제공 및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만을 판단한다면, 주류 판매·제공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0일과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30일)을 병합한 결과 무거운 처분기준 30일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면 45일이 되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인 40일(10일+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40일이 됩니다.
그런데, 노래연습장업자가 처음으로 주류 판매·제공 및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바대로 같은 호 가목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결국 2회의 주류 판매·제공과 2회의 접대부 고용·알선 행위로서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이므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병합하여야 할 것이고, 병합한 결과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 30일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면 45일이 되며, 그 45일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인 80일(10일+ 30일+10일+30일)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장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은 45일이 될 것입니다.
한편, 동일한 위반행위를 단순히 병합하여 처분할 경우 행정처분 전에 반복하여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1회 위반한 자와의 관계에서 그 처분기준이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처분 기준이 종전의 과도한 제재처분을 합리화하려는 목적에서 정비된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서의 위반행위는 동일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현행 기준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일반기준)나목의 예에 따라 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입법정책적으로 다시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다른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그 규정에 맞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처분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래연습장업자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후 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다시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장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은 45일입니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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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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