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나. 부정적 요소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취급한 법률사무로 인하여 큰 피해가 야기되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나. 부정적 요소
동종 전과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나. 부정적 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나. 부정적 요소
동종 전과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