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등, 공익건조물파괴, 지정문화재손상 등, 국가지정문화재손상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단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은 제외)
경미한 상해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손괴로 인한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자수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행 후 구호후송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계획적인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