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단순음주

제목

환자의 긴급 후송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사건번호 2015-32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4. 12. 13.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6. 7.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2. 3. 음주운전)이 있다. 청구인은 2014. 12. 13. 경상남도 ○○시 ○○동에 있는 ○○○식당에서 배우자 및 배우자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도중 배우자 친구의 생후 12개월된 자녀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땅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고, 배우자 친구가 아기를 급하게 병원에 데려 가기위해 식당을 나오는 과정에서 아기를 매고 있던 띠가 풀리면서 재차 아기가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는데, 상황이 급박하고 아기가 심하게 울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데려 가기위해 근처에 세워져 있던 청구인 배우자 소유로 되어 있던 차량을 청구인이 운전하여 병원에 가다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8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환자의 긴급후송을 위하여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 15. 청구인에게 한 2015. 2. 8.자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5. 1. 15. 청구인에게 한 2015. 2. 8.자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2. 13.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6. 7.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2. 3. 음주운전)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12. 13. 23: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시 ○○동에 있는 ○○사거리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3:3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에 대한 2014. 12. 30.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12. 13. 경상남도 ○○시 ○○동에 있는 ○○○식당에서 배우자 및 배우자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도중 배우자 친구의 생후 12개월된 자녀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땅에 부딪혔고, 배우자 친구가 아기를 급하게 병원에 데려 갈려고 식당을 나오는 과정에서 아기를 매고 있던 띠가 풀리면서 재차 아기가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는데, 상황이 급박하고 아기가 심하게 울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데려 갈려고 근처에 세워져 있던 청구인 배우자 소유로 되어 있던 차량을 청구인이 운전하여 병원에 가다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8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환자의 긴급후송을 위하여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01-12

조회수11,268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56무면허운전    불가피한 운전한 사정이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11,524
455벌점초과    즉결심판 불출석의 책임을 운전자에게 물을 수 없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6,747
454벌점초과    즉결심판 불출석의 책임을 운전자게 물을 수 없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6,607
453벌점초과    일반인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8,847
452무면허운전    이사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행정사

9,508
451기타    운전의 필요성 등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구제된 사례

행정사

8,787
450기타    논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행정사

6,668
449기타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

행정사

8,762
448기타    이 사건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행정사

6,398
447기타    자동차 이용 범죄(강간 등)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위법․부당..

행정사

6,859
446기타    실질적인 차량 소유자임이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6,425
445기타    헌법재판소가 2005. 11. 24. 위헌결정(2004헌가28)을 하였으므로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근거법..

행정사

7,391
444기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의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고함으로..

행정사

7,004
443기타    자동차 이용 범죄(강제추행미수)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위법..

행정사

6,343
442기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행정사

6,351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