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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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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무면허운전

제목

이사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사     건  05-000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서울특별시 ○○구 ○○동 11-61번지 19/3 ○○빌라 10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4.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11. 28.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8. 24. ~ 2004. 10. 2.)중이던 2004. 9. 3.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교통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범칙금관련 우편물을 몇 차례 받았지만 통상 의례적인 것으로 알고 자세히 읽어 보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이라는 것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자동차매매회사에서 자동차 매매 및 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청구인의 생계유지가 막막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으로서, 1993. 11. 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0. 9. 25. 정기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0. 9. 2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이 없고, 1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8. 22. 즉결심판 불출석, 벌점 40점 외 13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6. 27. 범칙금납부기간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벌점 40점을 부과받았다.

 

                  (나) ○○경찰서장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이 40일(2004. 8. 24. ~ 2004. 10. 2.)로 기재된 운전면허정지처분통지서를 2004. 7. 15.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서울특별시 ○○구 ○○동 11-61번지 19/3 ○○빌라 101호)로 발송한 후 2004. 7. 23. 등기우편으로 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이 동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04. 9. 3. 15:00경 청구인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경찰서 관내에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라) 서울○○우체국장이 2005. 3. 9.자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등기우편물 업무협조 의뢰 회신’에 의하면, 2004. 7. 23.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위 통지서를 청구인의 이웃 주민인 한○○(서울특별시 ○○구 ○○동 11-61번지 19/3 ○○빌라 401호)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른 위 한○○의 진술에 의하면, 한○○은 본인의 이름이 송○○(1936년생)이고, 2004년 5월경 서울특별시 ○○구 ○○동 11-61번지 19/3 ○○빌라 401호로 이사하여 2005. 4. 3.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있고,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도달이라 함은 적어도 처분서가 처분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서장이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2차에 걸쳐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는바, 처음에 발송한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어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두 번째 등기로 발송된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위 ○○빌라 401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인 한○○이 수령하였다고 서울○○우체국장이 회신하였으나, 위 한○○은 본인의 이름이 송○○(1936년생)이고, 2004년 5월경 서울특별시 ○○구 ○○동 11-61번지 19/3 ○○빌라 401호로 이사하여 2005. 4. 3.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청구인과 위 한○○(실제이름은 송○○, 이하 같음)과의 관계가 「민사소송법」 제186조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무원이나 피용자 또는 동거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이 우편물 등의 수령 권한을 위 한○○에게 위임하였다거나 위 한○○으로부터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한○○도 위 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 한○○이 청구인에게 발송된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서울○○우체국장이 회신한 것만으로 위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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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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