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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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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벌점초과

제목

즉결심판 불출석의 책임을 운전자에게 물을 수 없어 구제된 사례

사    건  03-02126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2003. 4. 21. 의결)

 

주    문  피청구인이 2003. 3.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70일(2003. 5. 3. - 2003. 7. 11.)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0. 31. 중앙선침범으로 적발된 후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처분벌점이 70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3. 24. 청구인에 대하여 70일(2003. 5. 3.- 2003. 7. 11.)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중앙선침범으로 단속된 날은 출근시간에 지각을 할 것 같아서 급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중앙선침범에 따른 범칙금은 인정하지만, 즉결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는 사리분별이 없는 청구인의 어린 딸(만 7세)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는데, 딸이 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고, 청구인도 딸로부터 위 통지서를 전해 받은 적이 없어 즉결심판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118조 및 제120조

                동법시행령 제79조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3.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1) 위반사항란  3.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6.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 외에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6. 24.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2002. 6. 23.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10. 31. 인천남동경찰서 관내에서 중앙선침범으로 적발된 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2002. 12. 9. 일반우편으로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고, 이어서 2003. 1. 16. 등기우편으로 즉결심판출석통지서(최고)를 발송한 사실,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위 통지서는 2003. 1. 18.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통지서를 배달한 인천광역시 남인천우체국 집배원 청구외 박○○의 2003. 4. 11.자 확인서에 의하면, 우편물배달증명서의 서명은 청구인이 서명한 것이 아니고 딸(서○○)이 청구인 이름으로 서명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사실, 청구외 남인천우체국장은 위 통지서가 청구인의 딸인 위 서○○(7세, 1996. 1. 30.생)에게 배달되었으나 나이가 어려 청구인에게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니 재발송 조치하여 달라는 협조공문을 2003. 2. 25. 피청구인에게 보낸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02. 3. 24.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18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서장은 범칙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하여는 그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및범칙금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야하며,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범칙금 등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통지서로 즉결심판출석을 최고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즉결심판출석최고에도 불구하고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통고처분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통고처분불이행자가 즉결심판출석통지 및 최고에도 불구하고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 데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즉결심판이 있음을 알 수 없어 즉결심판에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즉결심판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며, 이와 같은 통지서가 청구인이 아닌 동거가족에게 교부되었다면 그 동거가족이 적어도 송달 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교부받은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반우편으로 발송된 즉결심판출석통지서는 청구인이 이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즉결심판출석통지서(최고)는 인천광역시 남인천우체국 집배원인 청구외 박○○에 의하여 2003. 1. 18. 청구인의 딸 청구외 서○○에게 배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서○○는 1996. 1. 30.생으로서 그 당시 만 7세 남짓한 연령(생후 6년 11월 19일)이어서 송달 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교부받은 위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도 위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밖에 달리 위 통지서를 청구인이 받았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즉결심판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즉결심판불출석을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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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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