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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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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뺑소니사고

제목

음주뺑소니구제/취소 5년→1년 -의성행정사건

ㅇ 사건번호 : 2017년 형제2417호

ㅇ 사건내용 : 2017. 8. 8. 오전 울산 중구 신전길 도로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0.184%)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를 추돌하는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있었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처분일자 : 2017. 10. 30.

ㅇ 심리결과 : 뺑소니 혐의 없음(5년 취소→1년 취소로 변경)

 

ㅇ 의뢰인/직업 : 배** 님 / 일용직 근로자

ㅇ 지역 : 경북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14년 / 음주전력(3회)

 

ㅇ 소명내용

   - 사고 직후 직접 보험사에 연락한 점

   - 담배를 사러 가려고 근처 편의점에 잠시 간 점

   - 사고 차량이 현장에 그대로 있었던 점 

   - 피해자가 즉시 구호할 만큼 다치지 않았다는 점

   - 따라서 뺑소니를 할 범의는 없었다는 점

   -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생활이 곤궁한 점

   - 공사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일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점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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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7-11-21

조회수6,735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71단순음주    긴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한 점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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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단순음주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해 약 200m 정도의 단거리를 운전한 점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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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단순음주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2m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소처분이 다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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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5
466단순음주    채혈 방법을 고지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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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2
465단순음주    운전의 필요성 등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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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8
464단순음주    긴급한 상황에서 부득이 운전하게 된 사정이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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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벌점초과    도주차량신고로 벌점 40점을 감경하여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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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벌점초과    쌍방과실이 인정되어 벌점이 2분의 1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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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뺑소니사고    보험사에 접수하고 차량을 현장에 두고 이탈하는 등 뺑소니로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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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뺑소니사고    경미한 접촉사고 등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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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뺑소니사고    피해자 구호 조치 등 뺑소니로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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