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기타

제목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사    건  06-003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강원도 ○○시 ○○면 ○○리 86 4/6 ○○아파트 102-709

          (송달장소: 경기도 ○○시 ○○구 ○○동 82-8 ○○빌딩 111호)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12.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12. 15.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1.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2.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의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청구인이 형 김△△ 소유의 강원○○노○○호 아반떼 승용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2005. 12. 7.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김△△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서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형 김△△의 승낙을 받고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던 점, 직장관계로 서울로 전입하려는 형이 1년여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청구인을 찾기 위하여 차량 도난 신고를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1998. 12.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8. 1. 강원도 ○○시 ○○읍 ○○리 번지불상의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형 김△△ 소유의 강원○○노○○호 아반떼 승용차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2005. 12. 7.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2005. 10. 9.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 김△△가 2004년경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김△△로부터 열쇠를 받아서 위 차량을 임시로 운전하여 왔고, 이후 장사를 하다가 빚을 진 관계로 2004. 8. 1. 김△△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

 

                  (다) 2005. 11. 17.자 수원지방검찰청의 처분결과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해자와 형제간인 친족관계에 있어서 친고죄에 해당되는데, 피해자 고소의 흠결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5. 12. 15.자 피해자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는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차량을 찾기 위하여 차량 도난 신고를 하였고, 2005년 10월 초에 ○○남부경찰서에서 차량을 찾았다는 이유로 조서를 작성하면서, 이런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가 허위 신고로 처벌을 받게 되고, 친족 관계인 청구인이 차량 절도로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청구인이 차량을 절도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5. 12. 19.자 피해자의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김△△는 2004. 6. 6.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4. 6. 6. 형 김△△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부터 임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다가, 2004. 8. 1. 형 김△△의 사용허락을 받고 위 차량 열쇠를 인계받아 운전한 점, 2004. 8.경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연락을 끊고 잠적하게 된 점, 이후 형 김△△가 청구인과의 연락을 위하여 차량 도난 신고를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점유 이전에 관한 소유자 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어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6,363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71단순음주    긴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한 점 인정된 사례

행정사

9,013
470단순음주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해 약 200m 정도의 단거리를 운전한 점이 인정된 사례

행정사

9,484
469단순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으..

행정사

9,350
468단순음주    단속경찰관이 음주후 20분이 경과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음주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음주..

행정사

9,916
467단순음주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2m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소처분이 다소 가..

행정사

9,138
466단순음주    채혈 방법을 고지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9,775
465단순음주    운전의 필요성 등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구제된 사례

행정사

7,869
464단순음주    긴급한 상황에서 부득이 운전하게 된 사정이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7,592
463벌점초과    도주차량신고로 벌점 40점을 감경하여 구제된 사례

행정사

9,551
462벌점초과    쌍방과실이 인정되어 벌점이 2분의 1 감경된 사례

행정사

10,579
461뺑소니사고    보험사에 접수하고 차량을 현장에 두고 이탈하는 등 뺑소니로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9,551
460뺑소니사고    경미한 접촉사고 등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13,524
459뺑소니사고    피해자 구호 조치 등 뺑소니로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8,901
458뺑소니사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행정사

9,261
457뺑소니사고    시비가 원인이 되어 2~3회 부딪치게 된 것으로 그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소처분이 ..

행정사

8,774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