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기타

제목

공고절차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그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고 본 사례

사    건  06-039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경기도 ○○시 ○○동 ○○아파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11. 22.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7. 20. 즉결심판불응으로 벌점 40점을 부과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된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0.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82. 7.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5. 3. 27.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5. 6.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87. 3. 19. 중상 1인)이 있고,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1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3. 26. 좌석안전띠미착용 외 12회(최근 3년 이내 범칙금미납 2회 포함)]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4. 23. 21:38경 포천경찰서관내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92%)으로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 받은 사실, 2005. 7. 21. 포천경찰서 관내에서 범칙금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부과 받은 사실, 과거 3년 이내에 2회의 범칙금미납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범칙금미납벌점이 누산점수에 포함되어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40점이 된 사실, 피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시 ○○동 ○○아파트 ○○호로 2005. 10. 24. 1차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05. 11. 1. 2차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가 2005. 11. 10. ‘수취인부재’로 반송된 사실, 피청구인이 2005. 11. 22.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그 내용을 14일간(2005. 11. 11. ~ 2005. 11. 24.)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공고한 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8. 28.부터 위 통지서의 송달장소인 ‘경기도 ○○시 ○○동○○아파트 ○○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제7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되,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1차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차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위 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청구인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한 사실은 분명하나,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위 주소지로 되어 있었고, 달리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소재불명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취인부재’로 통지서가 반송된 청구인의 경우는 ‘소재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때’라는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공고를 통하여 통지에 갈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고절차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그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6,556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41기타    자동차 이용 범죄(강제추행)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위법․부..

행정사

5,782
440기타    자동차 이용 범죄(강제추행)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위법․부..

행정사

5,738
439기타    공고절차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그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사

6,557
438뺑소니사고    청구인이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사

6,639
437단순음주    최종 음주 후 20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측정하여 당시 음주수치를 신뢰하기 어려워 취소 처..

행정사

7,154
436단순음주    음주수치가 낮고 운전경력이 양호하여 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368
435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과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을 들어 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960
434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과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을 들어 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643
433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845
432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521
431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919
430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399
429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816
428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862
427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951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