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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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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정지처분으로 감경한 사례

사    건  02-115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2003. 3. 17. 의결)

 

주    문  피청구인이 2002.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 12. 2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 12. 2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1. 5.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1. 2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2. 12. 28.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건 당일 친구와 만나 저녁을 먹고 호프집에 가서 맥주 3잔을 마시던 중 집으로부터 사건 다음날 사촌동생의 수능시험이 있으니 찹쌀떡을 사오라는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여 가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의 집에서 직장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청구인이 뺑소니 범인을 신고한 공로로 경찰서장의 표창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으로 일하던 자로서, 2002. 4.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11. 5. 20:5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기 56가 2438호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흥문리 소재 삼한아파트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0%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2002. 11. 5. 21:30 경기도 여주군 소재 서정형외과에서 채혈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0%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여주경찰서장 총경 정○○의 2002. 7. 11.자 감사장에 의하면, 중요범인검거(뺑소니범인 신고하여 검거)로 지역치안 질서유지에 기여한 공로가 커서 청구인에게 위 감사장을 수여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사목(처분기준의 감경)의 (1)감경사유의 적용에 있어 과거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규정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기준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주취정도나 비록 청구인이 위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뺑소니범인을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공로가 크다는 이유로 여주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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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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