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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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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기타

제목

사무착오(위드마크계산착오)를 이유로 상당 기간 지나서 한 취소처분은 청구인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구제된 사례

사    건 07-0072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6.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6. 12. 26.자 제2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10. 1.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1.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인 자로서, 2003. 9. 16.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0. 1. 21:1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 ○○시 ○○면 ○○리 소재 ○○횟집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김○○ 소유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31만 1,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동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3:5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1%로 측정된 사실, 피청구인이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에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154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0.101%로 추정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나) 2006. 10. 2. ○○경찰서장이 발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 및 정지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099%로 보고 운전면허정지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2006. 11. 11.부터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2006. 10. 21.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 경사 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현장에서 사고를 직접 목격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서 상황실에 접수된 112신고 사건처리표에 따르면 사고접수시간이 21:16분경으로 되어 있어 사고시간을 21:20분경에서 21:16분경으로 정정하여 사고처리를 하였으며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계산법에 의하여 0.101%로 계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경찰서의 수사보고에 따라 2006. 11. 21.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처분의 상대방이 수령하였다면 당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의 효력은 그 때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서장이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6. 10. 2. 10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같은 날 수령한 점, 이후 사무착오(위드마크계산착오)를 이유로 혈중알콜농도를 다시 산정하여 2006. 11. 21.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는 선행처분인 운전면허정지처분서를 수령한 2006. 10. 2. 이미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에게 다시 이 건 처분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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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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