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측정불응

제목

도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취소 처분이 구제된 사례

사    건 07-036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7. 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7. 2. 17.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요   지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은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료주차장 내에서 10m 정도(그림 1: 위치 ①~②)에 불과하고, 또한 청구인의 차량 앞바퀴가 주차장 밖으로 나오도록 운전한 것은 청구인이 아닌 대리운전기사로서 청구인은 결코 위 10m 이상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으며, 더구나 청구인이 이 건으로 경찰에 적발될 당시 음주운전이 아닌 뒤 차량 탑승객과의 다툼으로 적발된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속 경찰관은 김○○의 진술과 청구인의 차량 앞바퀴가 유료주차장 밖으로 나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이 3차례에 걸쳐 이에 불응하자 이 건 처분을 한 것인바,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청구인의 차량 앞바퀴가 유료주차장 밖으로 나와 있고 주차관리인이 청구인을 지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일관되게 음주운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을 단속한 장소가 유료주차장 내라면 앞 뒤 정황을 잘 살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책임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 수사보고상 이 건 처분은 술에 취한 청구인이 앞바퀴가 유료주차장 밖으로 나온 자신의 차량 주위에 있었다는 막연한 정황과 주차장관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미리 확정하고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황인지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음주측정을 시도한 후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행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6,404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71단순음주    긴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한 점 인정된 사례

행정사

8,997
470단순음주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해 약 200m 정도의 단거리를 운전한 점이 인정된 사례

행정사

9,464
469단순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으..

행정사

9,333
468단순음주    단속경찰관이 음주후 20분이 경과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음주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음주..

행정사

9,902
467단순음주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2m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소처분이 다소 가..

행정사

9,132
466단순음주    채혈 방법을 고지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9,771
465단순음주    운전의 필요성 등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구제된 사례

행정사

7,866
464단순음주    긴급한 상황에서 부득이 운전하게 된 사정이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7,576
463벌점초과    도주차량신고로 벌점 40점을 감경하여 구제된 사례

행정사

9,542
462벌점초과    쌍방과실이 인정되어 벌점이 2분의 1 감경된 사례

행정사

10,568
461뺑소니사고    보험사에 접수하고 차량을 현장에 두고 이탈하는 등 뺑소니로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9,538
460뺑소니사고    경미한 접촉사고 등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13,519
459뺑소니사고    피해자 구호 조치 등 뺑소니로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8,888
458뺑소니사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행정사

9,259
457뺑소니사고    시비가 원인이 되어 2~3회 부딪치게 된 것으로 그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소처분이 ..

행정사

8,760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