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단순음주

제목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중앙행심 2013-02813

 

재결 요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8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 점,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술에 취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1. 2. 청구인에게 한 2013. 2. 2.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2. 21.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류업체 직원이던 자로서, 1991. 2.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4. 6. 27. 중상 1명)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3. 26.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2. 12. 21. 01:0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534번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1%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8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 점,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술에 취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6,206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71단순음주    긴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한 점 인정된 사례

행정사

9,011
470단순음주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해 약 200m 정도의 단거리를 운전한 점이 인정된 사례

행정사

9,467
469단순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으..

행정사

9,350
468단순음주    단속경찰관이 음주후 20분이 경과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음주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음주..

행정사

9,915
467단순음주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2m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소처분이 다소 가..

행정사

9,138
466단순음주    채혈 방법을 고지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9,775
465단순음주    운전의 필요성 등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구제된 사례

행정사

7,869
464단순음주    긴급한 상황에서 부득이 운전하게 된 사정이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7,582
463벌점초과    도주차량신고로 벌점 40점을 감경하여 구제된 사례

행정사

9,551
462벌점초과    쌍방과실이 인정되어 벌점이 2분의 1 감경된 사례

행정사

10,579
461뺑소니사고    보험사에 접수하고 차량을 현장에 두고 이탈하는 등 뺑소니로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9,551
460뺑소니사고    경미한 접촉사고 등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13,524
459뺑소니사고    피해자 구호 조치 등 뺑소니로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8,901
458뺑소니사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행정사

9,261
457뺑소니사고    시비가 원인이 되어 2~3회 부딪치게 된 것으로 그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소처분이 ..

행정사

8,774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