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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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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무면허운전

제목

운전면허 취득일이 결격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중앙행심 2014-15879

 

재결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3. 28.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2%)을 하였고, 위 무면허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2014. 3. 28. - 2015. 3. 27.) 중인 2014. 6.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2014. 3. 28. 운전할 당시에는 피청구인의 위 2개의 취소처분 중 어느 것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2014. 3. 28.자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4. 3. 28.자 음주운전에 대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인 2014. 6.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7. 11. 청구인에게 한 2014. 8. 10.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전면허 결격기간(2014. 3. 28. ∼ 2015. 3. 27.) 중에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2조제2항제1호, 제93조제1항제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8. 2. 1.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11. 11.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후 2013. 3. 26.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4%)으로 벌점 100점을 받았으나 20일을 감경받아 8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2013. 5. 28. ∼ 2013. 8. 15.)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6. 7. 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4. 3. 29.자로 취소하고 그 통지서를 2014. 3. 12. 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청구인의 어머니가 2014. 3. 17. 수령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은 다시 2014. 3.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3. 6. 7.자로 소급하여 취소하고 그 처분일자를 ‘2014. 3. 29.’에서 ‘2013. 6. 7.’로 변경(※ 그 결과로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2014. 3. 29. ∼ 2015. 3. 28.’에서 ‘2013. 6. 7. ∼ 2014. 6. 6.’으로 변경)한 후 그 통지서를 2014. 4. 2. 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청구인의 어머니가 2014. 4. 4.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3. 28.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2%)으로 적발되어 2014. 4. 2.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구약식처분(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4. 6.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3. 28.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결격기간(2014. 3. 28. ∼ 2015. 3. 27.) 중에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같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면허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이 2013. 6. 7.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2.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4. 3. 29.자로 취소한 후 발송한 취소처분 통지서를 2014. 3. 17. 청구인의 어머니가 수령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이 같은 이유로 2014. 3.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3. 6. 7.자로 소급하여 취소한 후 발송한 취소처분 통지서를 청구인의 어머니가 2014. 4. 4. 수령하였는데, 피청구인의 ‘2014. 2. 18.자 취소처분’에 의해서 청구인의 운전면허는 2014. 3. 29.부터 취소되는 것이고, 피청구인의 ‘2014. 3. 13.자 취소처분’은 2014. 4. 4.에 송달되었으므로 같은 날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2개의 취소처분 중 ‘2014. 2. 18.자 취소처분’에 따르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2014. 3. 29.자로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2014. 3. 29. 이후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고, ‘2014. 3. 13.자 취소처분’에 따르면, 해당 취소처분이 2014. 4. 4. 송달되었기 때문에 같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같은 날 이후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3. 28.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2%)을 하였고, 위 무면허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2014. 3. 28. - 2015. 3. 27.) 중인 2014. 6.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2014. 3. 28. 운전할 당시에는 피청구인의 위 2개의 취소처분 중 어느 것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2014. 3. 28.자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4. 3. 28.자 음주운전에 대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인 2014. 6.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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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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