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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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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다리·발가락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훈련 중 눈밭에 넘어지면서 부상,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2012.2.17. 훈련 일정에 따라 훈련도중 눈밭에서 넘어져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함.

 나. 신청상이 : 우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2. 관련자료 

 가. 병적증명서 : 2010.9.7. 육군 입대, 2012.5.29. 본인전공상 전역(상병)

 나. 국군00병원 의무기록

  1) 외래환자진료기록지

   가) 2012.2.22. : 우측 무릎 통증, 5일전 무릎 꿇은 상태에서 부딪힘. (의증) 후방십자인대 손상, 우측 무릎 MRI 처방

  2) 영상의학보고서(2012.3.14. 우측 무릎) :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경골 근위부 전방 골좌상

 다. 00000병원 의무기록

  1) 경과기록지(2012.3.28.) : <입원> 2월 17일 수상, 넘어지면서, 후방 전위검사상 +++, MRI상 후방십자인대 파열

  2) 수술기록지(2012.3.29.) :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하 재건술 시행

 라. 병상일지(국군00병원, 2012.4.12.~ 5.29. 전역의병)

  1) 입원기록지(2012.4.13.) : 2012.2.17. 훈련 중 넘어지면서 돌에 부딪혀 의무중대(한방과, 타박상 진단, 물리치료 시행) 2.22. 본원 진료 후 MRI촬영(3.21. 본원) 결과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수술 필요하다 하여, 3.27. 민간병원(00000병원, 여주 소재) 입원 후 3.29. 우측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 시행한 후 퇴원하여 의무중대 내 대기하다가 의무조사 위해 본원 입원함.

  2) 의무조사보고서(2012.5.2.) : 부상공상, 심신장애등급 5급 판정

 마. 공무상병인증서(2012.4.13.) : 공상

  1) 소속 및 직책 : 제00보병사단 00연대 5중대 기관총사수

  2) 발병일시 및 장소 : 2012.2.17., 각계전투교장

  3) 병명 : 후방십자인대 파열

  4) 발병원인 및 경위 : 2012.2.17. 각계전투 중 넘어지면서 돌에 무릎을 찍혀 통증이 찾아와 2012.3.14. 사단의무대에서 진료받은 후 국군00병원에 외진을 가서 CT촬영 및 X-ray결과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아 국군00병원에 입실을 요하는 자임.

 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2.8.~ 2012.8.) : 입대 전 무릎 관련 진료내역 확인되지 아니함.

 사. 국군춘천병원 방사선 영상 및 MRI 자료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의 진술요지

  - 신청인은 2010.9.7. 육군 입대, 2012.5.29. 의병전역(상병)하였으며, 2012.2.17. 훈련 일정에 따라 훈련도중 눈밭에서 넘어져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함.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기준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06.29.선고, 92누14762판결 등)는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4)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부전문가(전문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였음.

 

 다. 판단내용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2.8.~ 2012.8.)상 입대 전 무릎 관련 진료내역 확인되지 아니하고,

  2) 군병원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상 5일 전 훈련 중 넘어지면서 돌에 우측 무릎 부딪혀 발생한 통증으로 2012.2.22. 국군00병원 외래 진료 후 2012.3.14. MRI촬영하고,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경골 근위부 전방 골좌상" 소견 확인한 후 민간병원인 00000병원에서 2012.3.29.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한 기록 확인되며,

  3) 공무상병인증서(2012.4.13.)상 "2012.2.17. 각계전투 중 넘어지면서 돌에 무릎을 찍혀 통증"의 경위로 "공상"의결 기록 확인됨.

  4) 따라서, 훈련 중 부상으로 확인되는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로 판단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2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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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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