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다리·발가락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구법)/족구하다가 부상,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1. 신청사항

 가. 신청인은 2011.10.3. 중대원 전원 체육경기(족구) 중 네트 위에 떠오른 공을 발로 올려 차 넘기려는 순간 갑자기 상대방 선수 1명이 발 넘겨 공격을 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네트에 발이 걸려 무릎을 꿇고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을 부상당함.

 나. 신청상이 : 좌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타가건재건술 후) 

 

2. 관련자료

 가. 전역증 : 2010.12.13. 육군 입대하여 2012.6.11. 전역(상병)

 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제2012-OOOO호, 2012.7.20.발급)

  1) 원상병명 : 급성 비인두염, 관절통, 아래다리, 폐렴,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다. 육군훈련소OO병원 진료기록

  1) 외래환자진료기록지 

   가) 2011.10.22. : 좌측 슬관절 통증, 1일전 직접 손상, 다리가 안펴짐, 삼출액(-), 압통(-), 원통형 부목, 크러치 

   나) 2011.12.12.(2011.11.17. 외부 MRI 판독) : ⓛ 후방십자인대 파열, ② 외측 원판형 반월상연골, ③ 관절 삼출액

   다) 2011.12.14. : 후방전위검사(+), OO병원 진료

 라. 병상일지(국군OO병원, 2011.12.19.~2012.6.11. ‘부상공상’)

  1)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11.12.16.), 입원기록지(2011.12.19.)

   <주호소> 좌측 무릎 통증, <발병일시> 2달전, <현병력> 족구하다가 무릎을 땅에 찍음, <진단명>(의증) 무릎 후십자인대의 파열, O의원에서 검사한 MRI 검사상 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 확인

  2) 수술요약지(2011.12.29. 수술시행)

   가) 수술전후 진단명 :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나) 수술명 :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다) 수술소견 : ① 후방십자인대 파열, ② 전방십자인대 정상, ③ 내측 반월상연골 : 전방부위 부분 파열 관찰되었으나 전위 소견 보이지 않음, ④ 외측 반월상연골 정상 

  3) 경과기록지(2011.4.26.)

   <입원사유> 2011.10.3. 영내 체육활동 중 전우의 다리에 좌측 다리를 차이면서 네트에 걸려 넘어진 후  좌측 무릎 통증 발생함

  4) 의무조사보고서(2012.4.26.)

   가) 진단명 : 무릎 후십자인대 파열

   나) 발병경위 : 2011.10.3. 영내 야외건조장에서 체육활동 도중 전우의 다리에 좌측 다리를 차이면서 네트에 걸려 넘어진 이후 좌측 무릎 통증 발생함, 2011.12.14. 훈련소 OO병원 결과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받고 2011.12.19. OO병원으로 후송되어 2011.12.29.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함.

   다) 전공상구분 : 부상공상

  5)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11.12.19.) 및 간호기록지(2011.12.19)

   2011.10 중순경 부대 내 야외건조장에서 족구 도중 네트에 발이 걸리면서 넘어지면서 좌측 슬관절 부위 수상, O의원 mri 결과 ‘(의증) 무릎 후십자인대의 파열’진단되어 수술적 치료 위해 입원

 마. 공무상병인증서(OO연대 OO중대, 분대장, 2011.12.20.)

  1) 발병일시 및 장소 : 2011.12.14. / 막사내부

  2) 병명 :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3) 전공상구분 : 전공상

  4) 상기 기간병은 육훈소 OO연대 OO중대에서 분대장으로 임무수행을 하던 자로서, 2011.12.19.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OO병원에 후송된 인원임, 최초로 3층 야외 건조장에서 체육활동을 하던 도중 네트에 다리가 걸려 넘어졌고, 2011.12.14. OO 병원 진료결과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판정, 2011.12.16. OO병원에 후송을 판정받았으며, 2011.12.19. 대전병원에 입원한 인원임.

 바. 인사명령(육군참모총장, 제OOO호, 2012.6.21.)

  제2국민역 편입(병역법 제65조 1항 1호 및 동법시행령 제137조 1항 1호에 의거, 2012년 6월 2차 심신장애 전역명령 - 2012.6.11.전역 

 사. 지휘관확인서(육군훈련소 제OO연대 OO중대장, 원사, 전○○, 2012.4.5.)

  1) 2011.10.3. 상이발생당시 박태현의 직속상관인 소속중대 중대장으로서, 

  2) 2011.10.3. 중대장 지시에 의거 전 훈련중대원이 체육활동(족구) 중 OOO이 네트 위에 떠 있는 공을 상대방 선수 1명이 본의 아닌 발을 넘겨 공격을 하는 바람에 상대방 선수의 발에 차이면서 중심을 잃고 네트에 다리가 걸려 무릎을 꿇고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에 큰 상이를 입음

 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2002.7.~2012.7.) 내역

  1) 입대전 :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2회(O정형외과의원, 2002.9.16.~9.17.)

 자. O정형외과의원 진료기록(2002.9.16.)

  <주호소> 좌측 슬관절 내측 부위 , <물리치료 처방전> 16.17일 

 차. MRI 영상자료(2011.11.17. 좌측 슬관절 / 2012.3.28. 좌측 슬관절) CD 각 2매

 카. MRI 영상자료(2011.11.17.)에 대한 우리위원회 판독 결과 「후방십자인대 파열과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 파열 소견이 있으며, 삼출액 등을 참조하여 급성 외상 결과로 사료됨」의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조,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의 진술

  신청인은 2010.12.13. 육군 입대하여 2012.6.11. 전역(상병)하였으며, 2011.10.3. 중대원 전원 체육경기(족구) 중 네트 위에 떠오른 공을 발로 올려 차 넘기려는 순간 갑자기 상대방 선수 1명이 발 넘겨 공격을 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네트에 발이 걸려 무릎을 꿇고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을 부상당하였다고 진술함.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해당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06.29.선고, 92누14762판결 등)는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3)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부전문가(전문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심의하였음.

 

 다. 판단내용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2.7.~2012.7.) 조회결과 입대 8년전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으로 2회 진료받은(O정형외과의원) 기록이 확인되고, O정형외과의원 진료기록(2002.9.16.)상 ‘<주호소> 좌측 슬관절 내측 부위 , <물리치료 처방전> 16.17일’의 기록이 확인되나, 이후 진료기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입대전 완치된 것으로 판단되며,

 

  2) 육군훈련소OO병원 진료기록상  입대 10개월경인 2011.10.22. ‘좌측 슬관절 통증’으로 외래진료하였고, 2011.12.12.(2011.11.17. 외부 MRI 판독)상 ‘ⓛ 후방십자인대 파열, ② 외측 원판형 반월상연골, ③ 관절 삼출액’의 소견이 확인되며, 국군OO병원에서 2011.12.29.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진단 하에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시행하였으며, 수술 소견으로는 ‘① 후방십자인대 파열, ② 전방십자인대 정상, ③ 내측 반월상연골 : 전방부위 부분 파열 관찰되었으나 전위 소견 보이지 않음, ④ 외측 반월상연골 정상’의 기록이 확인되고, 

 

  3) 공무상병인증서(2011.12.20.)상 동 상병 경위로 '공상' 의결된 기록이 확인되며,

 

  4) MRI 영상자료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 'MRI 영상자료(2011.11.17.) 상 후방십자인대 파열과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 파열 소견이 있으며, 삼출액 등을 참조하여 급성 외상 결과로 사료됨’의 전문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음.

  

  5) 신청상이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은 병상일지상 입대 10개월경 족구 경기 중 부상으로 진단 및 수술 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공무상병인증서상 동 상병 경위로 '공상' 의결된 기록이 확인되며, 영상자료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볼 때, 이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으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11호에 해당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7,753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92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훈련 중 눈밭에 넘어지면서 부상,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행정사

7,126
391팔·손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전화기 설치 작업하다가 부상, 좌측 제2수지 외상후 상처 괴사증(봉..

행정사

8,461
390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전쟁 중 폭격, 오른쪽 발등, 종아리, 허벅지, 둔부(대퇴부..

행정사

7,217
389등급판정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좌 슬관절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

행정사

7,177
388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사례/농구 중 부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및 내ㆍ외..

행정사

7,345
387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등록 사례/당뇨병(증식성 당뇨망박병증, 황반부종)

행정사

6,735
386흉복부장기 등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양측 폐결핵 활동성 경도

행정사

6,044
385팔·손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탄약 반출 작업하다가 부상,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관혈적 정복술..

행정사

7,320
384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월남전 오발사고로 부상, 파편창 두정부, 우 견갑부, 우 모지 파편..

행정사

7,095
383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참전 중 부상, 양 대퇴부,  좌족관절 외측과부 금속성 이물질

행정사

6,578
382유족 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 사례/고인의 유언과 주로 양육한 사실을 들어 모친을 유족으로 인정

행정사

6,612
381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사례/축구하다가 부상,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재건술)

행정사

7,981
380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수핵탈출증(L4-5, 술후상태)

행정사

6,299
379팔·손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구법)/배구하다가 부상, 우 쇄골 단순 골절

행정사

7,927
378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구법)/족구하다가 부상,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좌..

행정사

7,754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