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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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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다리·발가락

제목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사례/축구하다가 부상,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재건술)

1. 신청사항 

 

 가. 상이 경위 : 2008.10월경 건국 60주년 기념 행사로 부대 전체 단결활동에서 축구를 하다가 전방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고, 국군ㅇㅇ병원에서 진단후 전역하였음. 

 나. 신청 상이 : 무릎 

 

2. 관련자료 

 

 가. 병적증명서 : 2006.04.14. 육군 입대 ~ 2009.04.30. 의병전역(하사)

 나. ㅇㅇ마취통증의학과의원 진료기록지(2008.10.24) : 좌측 무릎, 며칠전 축구중 뚝소리, 약물 처방함.

 다. 병상일지(국군ㅇㅇ병원, 2009.02.19 ~ 2009.04.30)

  1)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08.12.01) : 좌 슬관절 통증, 2달전 축구하다 수상, 민간병원에서 혈관절증, 불안정성(+), 내측 관절선 압통(+), 맥머레이(+), 라크만(+) → (의증)전방십자인대 파열, (의증)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MRI 처방함.

  2) 영상의학보고서(2008.12.04, 좌 슬관절 MRI) : 전방십자인대 파열, 후방십자인대 낭종, 내외측 측부인대 및 내외측 반월상연골 정상, 골에 특이 소견없음. 중등도의 관절 삼출액

  3)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09.02.19) : 2008.10.10. 연병장에서 축구도중 넘어지며 왼쪽 무릎 뒤틀림. 12.1. 본원 정형외과 외진 실시함. MRI 촬영후 전방십자인대 파열 확인되어 민간병원 수술후 의무조사 위해 입원함.

  4) 의무조사보고서(2009.02.25, 부상공상) :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후 상태

  5) 공무상병인증서(2009.02.11, 공상)

   가) 소속 및 직책 : ㅇㅇ보병사단 차량수리관

   나) 발병경위 : 2008.10.10.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여 사단연병장에서 부대 단결 행사간 축구를 하다가 넘어졌고, 2주후 ㅇㅇㅇ에 위치한 ㅇㅇ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병원 원장의 진단에 MRI 촬영을 받으라는 소견으로 2008.12.4. MRI 촬영후 군의관 진료결과 무릎 십자인대 파열 진단, 2009.1.7. ㅇㅇㅇ에 위치한 ㅇㅇㅇ정형외과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음.

 라. 수술기록지(ㅇㅇㅇ정형외과, 2009.01.07)

  1) 진단명 :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2) 수술명 :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마.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2.8 ~ 2012.7) : 입대전 관련부위 진료기록 없음.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4. 종합판단 

 

 가. 신청인 진술 요지

  - 신청인은 2006.4.14. 육군 입대하여 2009.4.30. 의병전역(하사)하였고, 2008.10월경 건국 60주년 기념 행사로 부대 전체 단결활동에서 축구를 하다가 전방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고, 국군ㅇㅇ병원에서 진단후 전역하였다고 진술하며,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기준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06.29.선고, 92누14762판결 등)는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4)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부전문가(전문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였음. 

 

 다. 판단내용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2.8 ~ 2012.7)상 입대전 관련부위 진료기록 확인되지 아니하고, 

 

  2) 병상일지등 관련자료상 입대 2년 6개월경인 2008.10.10. 축구중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이 뒤틀리는 부상을 입고, 2008.10.24. 민간병원(ㅇㅇ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약물 처방받았고, 2008.12.1. 국군ㅇㅇ병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상 '불안정성(+), 내측 관절선 압통(+), 맥머레이(+), 라크만(+)'으로 '(의증)전방십자인대 파열, (의증)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진단후 MRI 처방받아 2008.12.4. MRI 촬영 결과 '전방십자인대 파열, 후방십자인대 낭종, 내외측 측부인대 및 내외측 반월상연골 정상, 골에 특이 소견없음. 중등도의 관절 삼출액' 소견 확인되어 2009.1.7. 민간병원(ㅇㅇㅇ정형외과)에서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진단하에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후 2009.2.25. '부상공상'으로 의무조사 상신된 기록 확인되며, 

 

  3) 공무상병인증서(2009.02.11)상 '2008.10.10.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여 사단연병장에서 부대 단결 행사간 축구를 하다가 넘어졌고'의 상병 경위로 '공상' 의결된 기록 확인됨.  

 

  4) 따라서,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재건술)"은 입대전 관련부위 진료기록 확인되지 아니하고, 병상일지등 관련자료상 입대 2년 6개월경인 2008.10.10. 축구중 넘어지면서 부상한 경위 확인되며, 공무상병인증서상 '공상' 기록 확인되므로 동 부상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9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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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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