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다리·발가락

제목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사례/훈련 중 넘어지면서 부상,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신청인은 00 신병훈련소 입대하여 훈련 중 오른쪽다리 통증 발생하고 움직일 수 없는 골반통 발생하여 의무대 진료결과 우측 고관절 골절 의심되어 군병원으로 후송 수술받았다고 진술하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였고, 0000년 제000차 보훈심사회의에서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폐쇄성)’의 부상을 공상군경 요건 해당 의결되었으나, 금번 신청상이 중 골 괴사에 대한 심의가 누락되었음을 주장하며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여 재심의 의뢰된 사안임.

 

 나. 신청상이 :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 골괴사

 

2. 관련자료

 

 가. 기심의 사항 : 0000년 제000차(제00000호, 0000.00.0.) 보훈심사회의에서 공상군경 요건 해당 의결

  - 의결사유 : 병상일지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 상 입대 4주 경인 0000.00.00. 훈련 중 0주 전부터 골반통 있다가 증상 악화되면서 0000000 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대퇴경부의 골절' 진단 하 민간병원(0000병원)에 진료 위탁되어 응급실 방문하여 X-ray 촬영결과 '우측 대퇴경부 감입 압박골절' 진단되었고, 연고지 진료 위해 퇴원한 후 0000.0.0. 00민병원에 입원하여, 0000.0.0.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하고 의무조사 상신되어 의병전역한 기록이 확인되며, 공무상병인증서(0000.0.00.)상 “공상”으로 의결된 기록이 확인되고, MRI, X-ray, 의무기록 상 골절(급성) 소견으로 확인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폐쇄성)"은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함.

 

 나. 기심의시 확인자료

  1) 전역증 : 0000.00.0. 0 0입대, 0000.0.00. 의병전역(00)

  2) 병상일지

   가) 0000의료원(0000.00.00.~ 0000.0.00., "질병공상", 전역의병)

    (1) 응급환자진료기록지(0000.00.00, 초진) : 훈련 중 0주 전부터 골반통 있다가 오늘 증상 악화되면서 내원, 대퇴경부의 골절 진단 하 민간병원(00병원) 위탁 전원

    (2) 경과기록지(0000.00.00.~ 0000.0.00.) : 민간병원 위탁 의뢰함. 0000.0.00. 집도의 통화결과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 확인, 0000.0.0 의무조사 시행예정을 설명하고 차후 후유장애에 대하여서는 추가적인 심의 필요할 것으로 설명함.

    (3) 의무조사보고서(0000.0.00.) : 질병공상, 심신장애 0급 

  3) 0000병원 의무기록

   가) 응급환자 기록지(0000.00.00.) : <발병일시> 0000.00.00. 00시, 내원 0주전부터 우측 골반 통증 있었다고 함. 내원 10일 전에 넘어져 주저앉았고, 우측 무릎도 다쳤으나 우측 골반 통증이 증가하지 않았고 내원 3일 전부터 우측 골반 통증 심해졌고 이후 증상 심해져 본원 응급실 내원, X-ray 촬영결과 Garden stage4의 대퇴 경부 골절(완전 전위된 골절), 우측 대퇴경부 골절 추정진단. 장하지 부목 적용하에 연고지 관계로 자의 퇴원서 작성함.

   나) X-ray(0000.00.00.) : 최근의 우측 대퇴경부 감입 압박골절

   다) 정형외과 응급실 기록지(0000.00.00.) : 별다른 외상력 없이 2주일 전부터 우측 골반통증 발생

  4) 00병원 의무기록

   가) 입원기록 : 2주 전에 근육통이 있고 1주일 전에 훈련소에서 넘어지면서 군부대에서 골절 진단받고 개인병원, 00병원에서 X-ray 상 골절 진단받은 후 0000.0.0. 입원

   나) 경과기록지(0000.0.0.) : 현재 골절 부위 시간 경과 많이 지난 상태...대퇴 골두 무혈성괴사 확률 아주 많을 것이다...그래도 일단 고정술 시도

   다) 수술기록지(0000.0.0.) : 우측 대퇴경부 진구성 골절 진단하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

   라) 진단서(000001.) : <초진일> 0000.0.0., <병명> 우 대퇴골 경부의 골절로 0000.0.0.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하신 분으로 수술일로부터 약 8주간 안정가료 요함.

  5) 공무상병인증서(0000.0.00. , “공상”)

   가) 소속 및 직책 : 교육사령부 기초군사교육단 훈련병

   나) 발병일시 및 발병장소 : 0000.00.00. 

   다) 병명 : 대퇴경부의 골절

   라) 발병원인 및 경위 : 신병교육과정 이수 중에 있는 자로 0000.00.00. 오른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오전 교육사 의무대 정형외과 군의관 진료결과 엉덩이 근육통으로 진단되어 진료 후 복귀한 사실이 있으며, 0000.00.00. 아침식사 중 같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처방받고, 통증 지속되어 0000.00.00. 신병교육대 복귀 후 의무대 진료결과 우측 고관절 골절 의심되어 00으로 이송되어 (의증) 대퇴경부의 골절로 판정

  6) 인사명령지 : 0000.0.00. 공상 0급으로 병역면제

  7) 00병원 방사선 영상자료(CT)

  8)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0000.0.~0000.0.) 조회결과 : 입대 전 고관절 관련 진료내역 확인되지 않음.

 

 다. 금번 추가 확인(제출)자료

  1) 진단서( 0000.00.9.) : 우측 대퇴 경부 골절 수술 후 불유합, 우측 대퇴 경부 무혈성 괴사증

   - 0000.00월 대퇴골 골절로 비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시행한 환자로 이후 불유합 소견,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인하여 0000.00.00. 고관절 인공관절 전 치환술 시행한 환자로 향후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소견서(00000병원, 0000.00.0.) : 우측 대퇴 경부 골절 수술 후 불유합

   - 작년 12월 대퇴 경부 골두하 골절로 핀 고정상태이나 골두 허탈 및 불유합 소견 보여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위해 입원함.

  3) MRI 영상자료에 대한 위원회 확인 검토 결과(0000.00.00.)

   - 0000.00.00. 촬영된 우측 대퇴골, 골반의 방사선 사진과 0000.0.0. 우측 대퇴골의 방사선 사진상 우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이 전위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곳의 골절과 전위는 부러진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로 이행되고 있음. 대퇴골두의 음영 증가 소견 보이고 있어 무혈성 괴사가 발생했음을 보여주고 있음.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1항 제6호(공상군경)

  2) 제6조(등록 및 결정)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2) 제9조(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의 통보 등)

  3) 제10조(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심사 및 결정)

  4)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2-2호, 제2-13호

 다.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1] 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1.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4. 종합판단 

  

 가. 재심의 신청 요지

  1) 신청인은 0000.00.0. 해군에 입대하여 0000.0.00. 의병전역(이병) 하였으며, 신병훈련소에 입대하여 훈련 중 오른쪽 다리 통증 및 골반통 발생하여 의무대 진료결과 우측 고관절 골절 의심되어 군병원으로 후송, 수술 받았다고 진술하며,

  2) 0000년 제000차 보훈심사회의에서 0000.00.00.경 훈련소에서 넘어져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폐쇄성) 및 골괴사”에 대해 "우측 대퇴부경부 골절(폐쇄성)"에 대해 공상군경 요건 해당 의결되었으나, "골괴사"에 대해  심의가 누락되었다며 재심의를 요청,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여 재심의 의뢰된 사안임.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해당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기 검토 자료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입대 전 고관절 관련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2) 병상일지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상 입대 4주 경인 0000.00.00. '0000.00.00. 내원 2주전부터 우측골반통증, 내원 10일전 훈련중 넘어져 주저앉았고, 0000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대퇴경부의 골절' 진단 하에 민간병원에 진료 위탁되어, 0000.00.00.0000000 병원에서 X-ray 촬영결과 '우측 대퇴경부 감입 압박골절'로 진단되었고, 0000.0.0. 000 병원에 입원하여 0000.0.0.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하고, 0000.0.00. 의무조사 상신되어 의병전역한 기록이 확인되며,

  3) 공무상병인증서(0000.0.00.)상 "신병교육과정 이수 중에 있는 자로 0000.00.00. 오른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오전 교육사 의무대 정형외과 군의관 진료결과 엉덩이 근육통으로 진단되어 진료 후 복귀한 사실이 있으며, 0000.00.00. 아침식사 중 같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처방받고, 통증 지속되어 0000.00.00. 신병교육대 복귀 후 의무대 진료결과 우측 고관절 골절 의심되어 00의료원으로 이송되어 (의증) 대퇴경부의 골절로 판정" 기록과 “공상”으로 의결된 기록이 확인되며,

 

 라. 추가 확인된 자료

  1) 00병원에서 전역 6개월 20일후 0000.00.0. 발급된 진단서 및 소견서상 00월 대퇴골 골절로 비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시행하였으나, '불유합 소견 및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인하여, 0000.00.00. 고관절 인공관절 전 치환술을 시행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2) MRI 영상자료에 대한 위원회 확인 검토 결과, "0000.00.00. 촬영된 우측 대퇴골, 골반의 방사선 사진과 0000.0.0. 우측 대퇴골의 방사선 사진상 우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이 전위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곳의 골절과 전위는 부러진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로 이행되고 있고, 대퇴골두의 음영 증가 소견 보이고 있어 무혈성 괴사가 발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소견이 확인됨.

 

 마. 판단 내용

  1) 병상일지상 0000.00월 중순경부터 골반통 있다가 0000.00.00.경 훈련 중 넘어져 주저앉으면서 부상,  0000.00.00. 증상 악화되면서 00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대퇴경부의 골절’ 진단된 후 민간병원에서 0000.0.0. ‘우측 대퇴경부 진구성 골절’ 진단하에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 후 퇴원, 의무조사 상신되어 의병전역한 기록이 확인되며,

 

  2)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진단서상 전역 0월0일경인 0000.00.00. 우측대퇴골두 골절 수술후 불유합 소견 및 대퇴골두 경부 무혈성 괴사로 고관절 인공관절 전 치환술 시행하였음이 확인되고,

 

  3) 우리 위원회의 MRI 영상자료 확인 결과,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이 전위되고,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로 이행되고 있다는 소견이 확인됨.

 

  4)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은,

   - 입대전 고관절 관련 진료내역 확인되지 아니하고, 병상일지상 훈련 중 넘어져 고관절 통증 발현한 기록 확인되며, 영상자료상 골절 급성 소견 확인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고, 공무상병인증서상 공상 기록 확인되며, 기 심의 내용을 번복할 추가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군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5)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가) 경과기록지(0000.0.0.)상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며, 영상자료에 대한 재판독 결과 '무혈성괴사'가 발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며, 

   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 경부의 골절이 외상성 원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감안할 때, 훈련 중 부상인 '우 대퇴골 경부 골절'로 수술하였음이 확인되어 외상에 의한 무혈성 괴사로 보여지므로, 군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함.

 

  6) 따라서, 훈련 중 넘어져 부상당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군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2 호에 해당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9,554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22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사례/진지 공사 중 눈 부상, 우안 각막 궤양

행정사

7,390
421유족 등    소방공무원으로 동물 구조 중 로프가 절단되면서 추락하여 사망, 순직으로 인정한 사례

행정사

6,266
420유족 등    호국훈련 중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사례

행정사

6,863
419파편상·총상    참전 당시 입은 우 둔부(골반부), 우 상부흉부 파편상(금속이물질 내재)을 전상군경 요건으로 ..

행정사

6,819
418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사례/훈련 중 넘어지면서 부상,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비관혈적 정복술 ..

행정사

9,555
417유족 등    상이원인사망 해당 사례/6.25 전쟁 전투 중 부상, 우하지 및 옆구리 파편창

행정사

12,477
416유족 등    야간 근무로 출근하던 길에 식사하려고 식당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공무 ..

행정사

6,327
415유족 등    국가유공자유족등록 및 이미 지급된 보상금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행정사

5,957
414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사례/휴가 마치고 부대 부귀 중 교통사고, 다발성 늑골골절 등

행정사

7,516
413유족 등    이미 지급된 유족보상금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행정사

7,359
412유족 등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전몰군경

행정사

6,211
411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안면부 파편상(금속이물질 내재)

행정사

7,299
410팔·손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우측 제5수지 기능장애 및 변형(관절유합술후 상태)

행정사

7,681
409유족 등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사례/사실상 배우자

행정사

6,728
408귀·코·입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행정사

6,222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