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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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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파편상·총상

제목

참전 당시 입은 우 둔부(골반부), 우 상부흉부 파편상(금속이물질 내재)을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한 사례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신청인은 6ㆍ25 당시 다부동 전투 중 둔부부위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함 

 나. 신청상이 : 둔부 부위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 병적증명서 : 1950. 8.28. 입대 1951. 6.27. 실종제적(일병)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1.10. 5. 발급) 

    - 원상병명 : 우배부 총창, 좌견부

    - 명예제대자 명부 : 우배부 총창(重) 복무가부(否) 제10차 명제 기록

    - 보통상이기장 : 좌견부 1951. 9. 2. 원호대에서 수상 기록

    - 거주표 : 1950. 8.28. 입대, 1950.11. 6. 5육군병원에서 2보충대로 전원, 1950.12. 5. 수도육군병원에서 7육군병원으로 전원, 1951. 5.30. 59육군병원에서 5육군병원으로 전원, 1951. 6.14. 36육군병원에서 3육군병원으로 전원, 1951. 6.27. 제적 기록

    ※ 정00(동일군번) 거주표 : 1950.8.29. 입대, 만기제대 기록  

  2) 의무기록 : 확인불가(육군기록정보관리단 기록보존활용과-6272. 2011. 8.18.)

    ㆍ 군번 017164*, 017164@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 해당분야 전문의 자문결과 : 우 골반부 및 흉부(전면 및 양측 측면) 상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제1항 제4호 전단(전상군경)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다부동 전투 중 부상을 입고 부산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전단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 신청인은 1950. 8.28. 입대  1951. 6.27. 전역한 사병(일병)으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1.10. 5. 발급)상 원상병명이 '우배부 총창, 좌견부‘로 통보되고, 명예제대자 명부상 '우 배부 총창’ 제10차 명제 기록있고  보통상이기장상 군번과 신청인의 군번이 상이하나 육군기록물 조회 결과 군번이 2개로 회신되고 명예제대자 및 보통상이기장 명부상 군번도 정정(5번에서 6번)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동일인의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상이인 '둔부부위'와 제출된 X-ray CD에 대한 전문의 의학자문 결과 우 골반부 및 흉부에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된다는 소견이 제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의 '우배부 총창, 우 둔부(골반부), 우 상부흉부 파편상(금속이물질 내재)'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1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며, 

 

라. 보통상이기장 명부상 '좌 견부‘로 1951. 9. 2. 원호대에서 수상한 기록 확인되나, '좌 견부'는 한자로 표기되어 좌 우가 불명확하며 진단서상에는 우견갑부로 기록되어 있고  X-ray 상에는 우 흉부상부에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된다는 전문의 소견 등을 감안할 때 동일 부위로 판단되어 좌견부는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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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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