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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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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유족 등

제목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 사례/혼인신고가 늦은 단순혼외자

1. 신청사항

 가. 심의내용 : 고 김□□은 2011년 제115차(2011.6.21.) 보훈심사회의에서 순직군경요건 해당 의결되었으며, 금번 순직자의 구 호적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고 포태기간 경과 전 출생하였으나 혼인신고가 늦은 단순 혼외자 '김■■'에 대해 유가족 인정여부 심의 의뢰됨

 나. 심의대상 : 고 김□□의 자녀 김■■(1958.9.17.생)

 

 2. 관련자료 

 가. 순직군경 심의관련 사항

  1) 심의의결서(2011년 제115차, 2011.6.21. 순직군경요건 해당 의결)

   - 순직자 : 김□□(2*****-1******)

   - 종합판단 :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사망심의표,매화장보고서 등 관련 기록을 종합하여 볼 때 6.25전쟁 직후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하다 군 병원에서 ‘만성위염, 위궤양성’ 진단받고 치료 중 출혈이 심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가)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1.4.27)

     -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 : 순직

     - 사망연월일 : 1957.12.11

     - 유족 : ○○○(처)

    나) 매화장보고서(제1야전병원, 1957.12.17)

     - 사망원인 : 맥박,혈압 공히 측정되지 않으며 위출혈이 격심하야 실혈로 인한 빈혈사로 인정됨. 

     - 사망일자 : 1957.12.11.

     - 유가족성명 : 김△△(형), 경북 대구 태평 3가

    다) 확발대장 : 김□□ 1957.12.12. 순직, 확발일자 1961.12.21,유가족성명 ○○○   

    라) ○○○ 제적등본

     - 호주 ○○○ : 혼인확인심판일 1961.10.12, 심판법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배우자 김□□, 신고일 1961.10.12.

     - 자 김■■(1958.9.17.생) : 부 김□□, 모 ○○○, 1961.10.12. 모 신고

 

 나. 신청인 김■■ 제출자료

  1) 가족관계증명서(영등포구청장, 2012.3.14) : 부 김□□, 모 ○○○(3*****-2******)

  2) 고 김□□의 부 김◎◎ 제적등본(대구광역시 중구청장, 2011.2.15)

   - 본적 : 경상북도 영주시 **면 **리 ***번지

   - 2남 김□□(192*.**.**.생) : 1957.12.12. 제1야전병원에서 사망, ○○○과 혼인 1961.10.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확인재판에 의하여 ○○○ 금월 금일 신고

   - 자부 ○○○(193*.**.**생) : 김□□과 혼인, 1961.10.12. 안동지원 확인재판에 의하여 ○○○ 금월 금일 신고

   - 손 김■■(1958.9.17.생) : 영주군 **면 **리 ***번지에서 출생, 모 ○○○ 1961.10.12.신고

   - 4남 김* (193*.**.**.생)

  3)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 본적 : 경상북도 영주시 **면 **리 ***번지

   - 출생지 : 영주    - 생년월일 : 1958.9.17.    - 보호자 : ○○○(모)

   - 가족관계 : 부-亡 , 모-○○○

   - 생활환경 : 아버지 전사, 어머니는 전직교사 

  4) 중학교 생활기록부

   - 가족관계 : 부-공란, 모 ○○○

  5)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 가족관계 : 부-공란, 모 ○○○

   - 생활환경 : 편모슬하의 독자이나 생활환경 보통임.

  6) 진술서(김■■, 2013.1.14) : 부친이 마지막 말년휴가에 나와 모친과 혼인식을 하고, 얼마 뒤 제대한 후 혼인신고를 하시고자 하였으나, 귀대한 후 순직하여 혼인신고를 제대로 할 겨를이 없었으나 다행히 모친이 편지로 본인의 임신사실을 알려드려서 크게 기뻐하셨다고 하고, 모친이 초등학교 교직생활을 하시면서 지금껏 혼자 저를 키워왔음. **면 호적담당 공무원도 혼인확인재판을 통해 혼인신고 후 호적에 기재를 할 때는 모든 정황자료와 이장님, 친인척 증인 등 확인을 통해 확인재판과 호적기재가 되었을 것이라고 함. 

  7) 진술서(고 김□□의 동생 김*, 2013.1.12.) : 김■■은 망 김□□, ○○○의 아들이고, 본인의 조카임. 형 김□□과 형수 ○○○은 1956.11.결혼하여 1958.9.17. 조카 김■■을 출산하였고 형 김□□은 군복무 중 1957.12.12. 제*야전병원에서 순직하여 형수 ○○○과 사실혼인관계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확인재판에 의하여 1961.10.12. 신고하고 조카 김■■도 같이 출생신고하였음을 진술함. 

  8) 기타자료  

   - 부 김□□, 모 ○○○ 혼인식 사진, 열여효부상 상장사본 각1매  

   - 00일보 보도자료(201*.**.**) 1부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등의 범위)제1항 제2호

 나. 혼인외의 자녀 유가족 인정지침 통보(보상정책과-1108, 2012.3.30.)

   - 단순혼외자 : 유가족 인정여부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추가로 거친 후 인정(생활기록부, 인우보증, 현지 조사 등 종합하여 친생자 여부 판단)

   * 단순혼외자 : 구 호적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고 포태기간 경과 전 출생 등은 친생자와 동일하나 혼인신고만 늦은 자

 

4. 종합판단

 가. 고 김□□은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전사망심의표, 매화장보고서 등 관련 기록에 의하면 6ㆍ25전쟁 직후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하다 군 병원에서 ‘만성위염, 위궤양성’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출혈이 심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2011년 제115차(2011.6.21) 보훈심사회의에서 순직군경 요건 해당으로 의결되었으며,

 

 나. 순직군경 고 김□□의 부 김◎◎의 제적등본상 고인은 ‘1957.12.12.(매화장보고서 1957.12.11.) 제*야전병원에서 사망, 1961.10.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확인재판에 의하여 ○○○과 1961.10.12. 혼인, 자 김■■ 1961.10.12. 출생신고’기록 확인되어 고인 사망 이후 혼인 및 출생신고 기록 확인되고,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영등포구청장, 2012.3.14)상 '본인 김■■(195*.**.**.생), 부 김□□, 모 ○○○(193*.**.**.생)'의 기록이 확인됨. 

 

 다. 신청인 김■■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상 가족관계란에 ‘부-亡 , 모-○○○’, 생활환경란에 ‘아버지 전사’ 기록 확인되고, 본적지 ‘경북 영주군 **면 **리’로 고인의 제적등본상 본적지와 일치하며, 구 호적(제적등본)상 고 김□□의 자녀로 기록되어 있으며, 고인의 동생 김*의 진술서상 김■■은 망 김□□, ○○○의 아들이고 본인의 조카라는 진술내용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 김■■을 전몰군경 고 김□□의 자녀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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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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