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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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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팔·손가락

제목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사례/지휘통제실에서 환풍기를 설치하다가 부상,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신경 손상(정복술, 내고정술, 신경봉합술)

1. 신청사항

 가. 신청인은 2012.ㅇ.ㅇ. 16:30분경 지휘통제실에서 환풍기를 설치하는 작업 중 글라인더에 2수지가 반쯤 잘려지는 부상을 당함, 그 후 신경은 회복되지 않음.

 나. 신청상이 : 오른쪽 2수지 절단 및 신경손상 

 

2. 관련자료

 가. 병적증명서 : 2011.*.**. 육군 입대하여 2012.**.**. 만기 전역(병장)

 나. 요건관련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제2013-00ㅇㅇㅇㅇ호, 201ㅇ.ㅇ.ㅇㅇ.발급)

  1) 원상병명 : 손목 및 손 부분의 압궤손상, 손가락뼈 부분의 골절 개방성

 다. 병상일지 1(국군ㅇㅇ병원, 2012.ㅇ.ㅇ.~2012.ㅇ.ㅇ. ‘부상공상, 후송’)

  1) 응급실기록지(2012.5.1.)

    <주호소> 우측 2수지 열상, <발병일시> 2012.5.1., <현병력> 글라인드 작업하던 중 수상, <진단명>(의증)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개방성

  2) 응급간호기록지(2012.5.1.)

   금일 16:20경 글라인더에 우측 2수지 수상하여 의무대 세척 시행하고 전문적 검사 및 치료 위해 내원

 라. 병상일지 2(국군수도병원, 2012.5.1.~2012.5.4. ‘기타, 원복’)

  1) 응급실기록지(2012.5.1.)

   2012.5.1. 16:20경 그라인더에 우측 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골절 입어 ㅇㅇ병원 경우, 신경 손상 입어 수술적 치료 위해 후송옴

  2) 입원기록지(2012.5.1.)

   <진단명>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 우측 제2수지 요측 수지 신경 손상

  3) 경과기록지(2012.5.1.) : 신경 손상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 높음 설명

  4) 수술기록지(2012.5.1. 수술시행)

   가) 진단명 : 우측 원위지골 골절

   나) 수술명 :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신경봉합술 

   다) 수술소견 : 2수지 요골 측 열상

  5) 응급간호기록지(2012.5.1.)

   5.1. 16:20경 글라인더에 우측 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입어 ㅇㅇ병원 경유, 신경 손상 입어 수술적 치료 위해 후송

 마. 공무상병인증서(ㅇ포병여단 ㅇㅇㅇ대대 ㅇㅇㅇ병, 2012.ㅇ.ㅇ.)

  1) 발병일시 및 장소 : 2012.ㅇ월 / 경기도 ㅇㅇ군

  2) 병명 : 우측 2수지 개방성 골절

  3) 전공상구분 : 전공상

  4) 발병경위 : 2012.5.1. 지휘통제실 근무 중 판넬을 자르는 작업 도중 글라인더에 우측 2수지 수상하여 ㅇㅇ병원 응급후송되어 ‘원위지골 개방성골절, 원위신경 손상’진단 받고 국군ㅇㅇ병원으로 후송되어 당일 봉합 수술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5호 및 제2항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및제2항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의 진술 요지

  신청인은 2011.*.**. 육군에 입대하여 ㅇ포병여단에서 복무하다 2012.**.**. 만기 전역(사병)하였으며, 2012.05.01. 16:30경 지휘통제실에서 환풍기를 설치하는 작업 중 글라인더에 2수지 부상을 당하였다고 진술함.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기준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06.29.선고, 92누14762판결 등)는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4)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부전문가(전문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였음.

 

 다. 판단내용

  1) 000대대 공무상병인증서[2012.07.02.]에 "2012.05.01. 지휘통제실 근무 중 판넬을 자르는 작업 도중 글라인더에 우측 2수지 수상하여 ㅇㅇ병원 응급 후송되어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원위신경 손상’진단 받고 국군ㅇㅇ병원으로 후송되어 당일 봉합 수술" 하였다고 기록하였고,

 

  2) 국군ㅇㅇ병원 입원기록지(2012.05.01.)에 '진단명 :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 우측 제2수지 요측 수지 신경 손상' 으로, 수술기록지(2012.05.01.)에 '진단명 : 우측 원위지골 골절.  수술명 :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신경봉합술' 시행하였다고 기록하였음.   

 

  3) 따라서,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신경 손상(정복술, 내고정술, 신경봉합술)'은 군 복무 당시 판넬을 자르는 작업도중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 치료하였으나, 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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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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