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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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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팔·손가락

제목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사례/차량 정비 중 부품이 떨어지는 사고로 부상, 우 제2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고정술), 신근건ㆍ심수지굴근건ㆍ측부인대ㆍA2활차 파열(건봉합술, 인대봉합술, A2활차 재건술)

1. 신청사항

 가. 상이 경위 : ㅇㅇㅇ대 ㅇㅇㅇ 소속 정비병으로서 2012.1.17. 09:30분경 조회를 마치고 K-311 차량 정비중 플라이휠이 떨어지는 사고로 우측 두 번째 손가락 인대와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으스러졌음. 이에 ㅇㅇ병원 진단후 민간병원에서 수술받았음.

 나. 신청 상이 : 우측 두 번째 손가락 

 

2. 관련자료 

 

 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 2010.02.22. 공군 입대 ~ 2012.03.05. 전역(병장)

 나. 국군ㅇㅇ병원 기록지

  1)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12.01.17) : 우측 제2수지 출혈, 금일 쇠에 찍힘. 우측 제2수지 열상

  2) 진단서(2012.01.17) : 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관절내 골절

 다. ㅇㅇㅇ정형외과 기록지

  1) 소견서(2012.06.13) : '우 제2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 제2수지 심수지 굴건 파열, 우 제2수지 신전건 파열, 측부인대 파열' 진단으로 2012.1.18. '골절 정복 고정술, 건봉합술, 인대봉합술' 시행받은 환자로 현재 골유합된 상태로 근위지관절 관절운동 제한있는 상태로 굴곡 70도, 신전 -20도의 운동제한 있음.

  2) 소견서(2012.07.04) : '우 제2수지 근위지관절 관절 강직, 우 제2수지 A2 활차 파열'로 본원에 내원하여 '중위지골 관절내 골편제거 및 관절파쇄술, A2 활차 재건술'을 2012.6.25. 시행한 자로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술후 약3주간 안정가료후 재진 요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4. 종합판단 

 

 가. 신청인 진술 요지

  - 신청인은 2010.2.22. 입대, 2012.3.5. 만기 전역(병장)하였고, ㅇㅇㅇ대 ㅇㅇㅇ 소속으로 2012.1.17. 09:30분경 조회를 마치고 K-311 차량 정비 중 플라이휠이 떨어지는 사고로 우측 두 번째 손가락 인대와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으스러져 함평병원에서 진단 후 민간병원에서 수술 받았다고 진술하며,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기준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06.29.선고, 92누14762판결 등)는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4)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부전문가(전문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였음. 

 

 다. 판단내용

 

  1) 관련자료상 입대 1년 11개월경인 2012.1.17. 쇠붙이에 우측 제2수지 찍혀 출혈 발생, 국군ㅇㅇ병원 내원하여 '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관절내 골절' 진단후 2012.1.18. 민간병원(ㅇㅇㅇ정형외과)에서 '우 제2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 제2수지 심수지 굴건 파열, 우 제2수지 신전건 파열, 측부인대 파열' 진단하에 '골절 정복 고정술, 건봉합술, 인대봉합술' 시행하고, 다시 2012.6.25. '우 제2수지 근위지관절 관절 강직, 우 제2수지 A2 활차 파열' 진단하에 '중위지골 관절내 골편제거 및 관절파쇄술, A2 활차 재건술' 시행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따라서 "우 제2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고정술), 신근건ㆍ심수지굴근건ㆍ측부인대ㆍA2활차 파열(건봉합술, 인대봉합술, A2활차 재건술)"은 신청인 진술상 수송중대 정비병으로 2012.1.17. 09:30분경 K-311 차량 정비중 플라이휠이 떨어지는 사고로 우측 두 번째 손가락 인대와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으스러졌음을 진술하나,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상 입대 1년 11개월경인 2012.1.17. 쇠붙이에 우측 제2수지 찍혀 출혈 발생한 부상경위 외에 구체적인 상병경위는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는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의 생활 중 쇠붙이에 찍혀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2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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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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