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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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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흉터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장갑차 화재로 입은 부상, 안면, 양수 2~3도 화상(12%)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1972.5. 월남전 참전 당시 APC 장갑차 내부에 승차 중 베트콩의 B40 로켓포 공격에 의한 장갑차 폭발로 얼굴, 양 손에 화상을 입고 화상치료에 전념하느라 청각에 손상이 있는 것을 간과하였으나 당시 부상 및 폭발음 후유증으로 청력이 소실되어 현재 오른쪽 귀에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임. 

 나. 신청상이 : 얼굴, 양 손 화상, 청력손실(청각손상)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 : 1971.3. 입대, 1974.1.만기전역(하사)    

   * 파월 : 1972.4.9.~ 귀국일확인불가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 원상병명 : 화상(안면부, 양수), 안면,양수 2~3도 화상 (12%)

   - 병적대장 : 1974.1. 전역근거에 의거 만제 기록   

  2) 입원환자등록부 : 1972.5. ‘화상 : 안면부, 양 수’, 106후송병원 전상 입원  

  3) 병상일지(1972.5.~1972.8.)   

   - 진단명 : 안면, 양수 2~3도 화상(12%)    

   - 부상일시 : 전투 중     

   - 주소 : 얼굴 및 양측 수부 화상    

   - 현병력 : 1972.5.오후 3시 30분 경 베트콩에 대비하는 작전 중 30연대 3대대에서 약 2miles 거리 정도 떨어져 있는 도로에서 동료들과 장갑차를 타고 가던 중 적군의 B40 로켓포 발포로 인한 장갑차 화재로 상기에서 언급한 부위에 손상을 입음. 즉시 동료와 본인 스스로 구급치료로 관리하고 4시간 후 헬리콥터로 1972.5 오후 7시 30분에 본원으로 전원됨.    

   - 이학적 검사(1972.5.) : ears-normal, E.N.T(귀,코,목구멍) : free    

   - 퇴원상신서(1972.8.) : 병명 “안면, 양수 2도~3도 화상(12)”, 1972.5.16. 월남서 작전 중 APC 장갑차 화재로 안면, 양수에 2도~3도 화상을 입고 당일 106EH에 입원하여 화상치료를 받아 거의 완치 상태에서 물리요법의 필요성으로 1972.6. 당 병원(대구통합병원)에 후송되어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물리요법이 필요한만큼 수축반흔이 없으므로 1972.7. 파월급수 심사에서 급외판정을 받고 퇴실하고자 상신함.     

   - 간호기록(1972.8) :상태호전되어 군의관 오더에 의해 퇴원 상신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 제4호(전상군경)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병적증명서상, 1971.3. 입대, 1974.1. 만기전역(하사), 파월(1972.4.~ 귀국일 확인불가)기록 확인되며,

 

 나.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3.3.)상, 원상병명 '화상 안면부 양수, 2~3도 화상 안면 양수(12%)’로 통보되었고, 

 

 다. 입원환자등록부 및 병상일지상, 1972.5. 베트콩에 대비하는 작전 중 동료들과 장갑차를 타고 가던 중 적군의 B40 로켓포 발포로 인한 장갑차 화재로 인한 부상으로 1972.5. 106후송병원을 경유 대구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안면, 양수 2도~3도 화상(12%)’ 진단하에 입원치료 후 1972.8. 퇴원상신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안면, 양수 2~3도 화상(12%)'은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라. 신청상이 ‘청력 손실(청각 손상)’은 병상일지 이학적검사 소견상, <귀(ears)-정상(normal), E.N.T(귀, 코, 목구멍) : 정상(free)>으로 기록되었고, 귀 상이 관련 치료기록도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 진술상 서서히 청력이 손실되어 2009년도에 이비인후과에서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전역 후 35년이 경과하여 진단된 내용만으로는 의학적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신청상이 ‘청력 손실(청각 손상)’은 전상군경 요건 해당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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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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