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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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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다리·발가락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유격훈련하다가 부상, 좌 족관절 만성불안정성(술후상태)

1. 신청사항 

 

 가. 재신청경위

  1) 신청인은 2000.0.00. 육군에 입대하여 2000.0.00. 만기전역(병장)하였고, 2000.0월경 유격훈련 행군중 좌측 발목을 접질려 만성불안정성으로 수술받았고, 진지공사중 우측 어깨를 다쳤다고 진술하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여,

  2) 2000년 제00차 보훈심사회의에서 유격훈련중 부상한 경위 확인되는 '좌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술후상태)'에 대해서만 공상 해당 의결되었으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3)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2000.0.00.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나. 신청 상이 : 좌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술후상태) 및 복숭아뼈 골절 

 

2. 관련자료 

 

 가. 기 심의의결서(2000.00.00. 해당 의결) : 병상일지등 관련자료상 "우측 어깨"는 신청인 진술외에 공무수행중 부상임을 확인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중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좌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술후상태)"는 유격훈련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2호에 해당

 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2000.00.00) : X-ray 및 이학적 증상이 등급기준에는 미달됨.

 다. 기 검토 자료

  1) 전역증 : 2000.00.00. 육군 입대 ~ 2000.00.00. 만기전역(병장)

  2) 병상일지1(국군00병원, 국군00병원, 2000.00.00 ~ 2000.00.00, 2000.00.00 ~ 2000.00.00)

   가) 외래환자진료기록지

    (1) 2000.00.00 : 좌측 발목 염좌, 2주 정도, 도보중 넘어짐. (의증)외측과 골절, 단하지 부목 처방함.

    (2) 2000.00.00 : <진단명> 외측 인대 이완을 동반한 비골하 부골

    (3) 2000.00.00 : 계속 접지른다. 비골하 부골과 비골 사이의 간격이 스트레스 검사상 벌어짐. 민간병원 MRI상 전방거비인대 손상, 경과관찰 및 필요시 재건수술, 먼저 근력운동 교육

    (4) 2000.00.00 : 민간병원에서 1.3일 브로스트롬술 시행

   나)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00.00.00) : 2000.0월경 유격훈련중 좌 족관절 접지르면서 통증, 부종 발생하여 의무대 진료하에 석고붕대 3주 적용 및 근력운동 시행함. 외부병원(0000병원)에서 MRI 촬영 '족관절 불안정성' 진단하에 본원 외래 진료 시행하에 본인 외부병원에서 수술 희망하여 수술(2000.00.00, 00 00병원, 인대복원술) 시행후 입원함.

   다) 간호기록지(2000.00.00) : 2000.0.00. 00병원 후송와서 안정가료함. 좌측 발목 통증 심화 호소없으며, 퇴원 결정(2000.00.00)됨.

   라) 공무상병인증서(2000.00.00, 공상)

    (1) 소속 및 직책 : 제000보병연대 0대대 00중대 81M 박격포 사수

    (2) 발병경위 : 2000.0.00 ~ 0.0일까지 유격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는 중 발목을 다치게 되었고, 훈련 복귀후 사단의무대와 국군00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왔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어 2000.00.00 ~ 0.0일까지 청원휴가로 민간병원 진료 및 수술을 받아 휴가 복귀후 사단의무대 입실 ~

  3) 병상일지2(국군00병원, 국군00병원, 2000.00.00 ~ 2000.00.00, 2000.00.00 ~ 2000.00.0)

   가) 입원기록지(2000.00.00) : 민간병원(00병원)에서 일차 수술후 현재 불안정성 소견 관찰, 본원에서 비골건 또는 동종건을 이용한 재건술 예정(7월하순), 좌측 족관절 만성불안정성 진단하에 민간병원에서 해부학적 봉합술 등 시행한 이로 현재 불안정성 소견 관찰되며 비골건 또는 동종이식건을 이용한 재건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나) 수술기록지(2000.00.0) : 좌 족관절 만성불안정성 진단하에 재건술 시행

   다) 간호기록지(2000.00.00) : 부대생활중 좌 족관절 불안정성 지속되어 00병원 재입원하여 수술 시행후 지속적인 안정위해 족관절 만성불안정성 진단하에 2000.00.00. 본원으로 후송온 자로 안정가료후 상태 호전보이는 상태임. 현재 보행시 좌 족관절 간헐적인 저린감 잔재하나 환자가 부대 인근병원에서 진료받기 원하여 0.00. 퇴원 결정됨.

  4) 병상일지3(국군00병원, 2000.00.00 ~ 2000.00.00)

   가) 입원기록지(2000.00.00) : 자대생활중 훈련중 재발함. 자가 단비골건을 이용한 비해부학적 재건술 예정함.

   나) 수술기록지(2000.00.00) : 좌 족관절 만성불안정성 진단하에 재건술(비해부학적) 시행

   다) 간호기록지(2000.00.00) : 상기자는 2000.0.0. 좌측 족관절 만성불안정성(3차 재발)로 본원에 입원하여 수술, 약물요법, 물리치료, 안정가료하였으며 현재 족관절 내외번시 통증있으며 운동제한 관찰되나 지속적 재활치료 하고 있음. 담당의에 의해 퇴원(0.00) 결정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4. 종합판단 

 

 가. 재신청경위

  1) 신청인은 2000.0.00. 육군에 입대하여 2000.0.00. 만기전역(병장)하였고, 2000.0월경 유격훈련 행군중 좌측 발목을 접질려 만성불안정성으로 수술받았고, 진지공사중 우측 어깨를 다쳤다고 진술하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여,

  2) 2000년 제00차 보훈심사회의에서 유격훈련중 부상한 경위 확인되는 '좌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술후상태)'에 대해서만 공상 해당 의결되었으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3)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2000.0.00.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기준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06.29.선고, 92누14762판결 등)는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4)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부전문가(전문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였음. 

 

 다. 판단내용

 

  1) 병상일지상 입대 2개월경인 2000.0월경 유격훈련중 좌 족관절 접지르면서 동통성 부종 발생하여 의무대에서 석고붕대 3주 적용 및 근력운동 시행, 2000.0월경 도보중 넘어져 2000.0.00. 국군00병원 내원하여 '(의증)외측과 골절' 진단후 단하지 부목 처방받았고, 2000.0.0. 재내원하여 '외측 인대 이완을 동반한 비골하 부골'로 진단, 2000.00.00. 민간병원 MRI상 '전방거비인대 손상' 소견 확인되어 2000.0.00. 민간병원(인천00병원)에서 '인대복원술' 시행받았으나, 불안정성 지속되어 2000.0.00. 국군00병원에서 '좌 족관절 만성불안정성' 진단하에 '재건술' 시행, 부대 복귀후 훈련중 재발하여 2000.0.00. '좌 족관절 만성불안정성' 진단하에 '재건술(비해부학적)' 시행받은 기록 확인되고,

  

  2) 공무상병인증서(2000.00.00)상 '2000.0.00 ~ 0.0일까지 유격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는 중 발목을 다치게 되었고'의 상병 경위로 '공상' 의결된 기록 확인됨.

 

  3) 관련자료 검토 결과

   가) 신청병명중 "좌 족관절 복숭아뼈 골절"은 국군00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00.00.00)상 '(의증)외측과 골절' 진단후 단하지 부목 처방받은 기록 확인되나, '의증'으로 확진된 병명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나) "좌 족관절 만성불안정성(술후상태)"는 병상일지상 유격훈련중 좌 족관절 접지르면서 동통성 부종 발생하였다는 상병 경위 확인되고, 민간병원 및 군병원에서 3차례 수술받은 기록 확인되며, 공무상병인증서상 동 상병경위로 '공상'으로 기록 확인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2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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