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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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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다리·발가락

제목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사례/축구하다가 부상,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내측 반월상연골 종파열(봉합술), 외측 반월상연골 판상파열(부분절제술)

1. 신청사항 

 

 가. 상이 경위 : 2000.0.00. 오후 2시경 축구중 충돌로 인해 무릎이 뒤틀리며 통증을 느껴 쓰러져 28일경 휴가를 받아 0000정형외과에 가서 MRI 촬영 결과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음.

 나. 신청 상이 :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반월상연골 파열 

 

2. 관련자료 

 

 가. 전역증 : 2000.00.00. 공군 입대 ~ 2000.00.00. 의병전역(병장)

 나. 000000외과의원 기록지

  1) 진료기록지(0000.00.00) : 우측 슬부 통증, 작년 **월 **일 축구중 우두둑, @월 @일 축구 틀면서 다시 통증, 이후 틀어지는 느낌. 10~120도 이상시 통증, 전내측 압통(+), 전방 동요(++), 내일 MRI후 결과 확인, 우 슬부 전방십자인대 및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대퇴 내측 연골 손상, 3월 20일 수술 

  2) 수술기록지(0000.00.00)

   가) 진단명 :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나) 수술명 :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내측 반월상연골 봉합술,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다) 수술소견 : 전방십자인대 파열, 후방십자인대는 정상, 외측 반월상연골은 중간 1/3부위에서 판상 파열로 부분절제술 시행, 내측 반월상연골은 후방 1/3에서 변연부로 종파열 소견으로 봉합술 시행함.

 다. 병상일지(국군00병원, 0000.00.00 ~ 0000.00.00)

  1) 외래환자진료기록지(0000.00.00) :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의증, 12월에 한번 삐끗함. 2달뒤 또 축구중 방향 전환시 통증느끼면서 쓰러짐. 

  2) 영상의학보고서(0000.00.00, 외부 MRI 판독) : 전방십자인대 심한 부분 파열, 대퇴외과 및 대퇴내과, 외측 경골 고평부에 골 좌상

  3) 입원환자정보조사지(0000.00.00) : 20000.0월경 자대에서 축구하다가 우측 무릎 수상입고 통증 발현하여 의무대 경유하 민간병원(0000정형외과)에서 진료후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받고 3.20.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술 시행함. 의무조사 위해 금일 입원함.

  4) 의무조사보고서(0000.00.00, 부상공상) : 우슬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후 상태

  5) 공무상병인증서(0000.00.00, 공상)

   가) 소속 및 직책 : 제00전투비행단 기지전대 헌병대대 경비0소대 경비병

   나) 발병경위 : 2000.00.0. 15시경 부대내 대연병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축구를 하였고, 2000.0.00. 풋살을 하던 중 무릎이 뒤틀리는 느낌을 받으며 통증으로 쓰러졌음. 2000.0.00. 외출을 나가서 민간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2012.3.20. 수술후 2000.0.00. 00병원에 입원한 병사임.

 라.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0.00 ~ 2000.00) : 입대전인 2000.0.00.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00000의원 1일 진료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4. 종합판단 

 

 가. 신청인 진술 요지

  - 신청인은 2000.00.00. 공군 입대하여 2000.0.00. 의병전역(병장)하였고, 2000.0.00. 오후 2시경 축구중 충돌로 인해 무릎이 뒤틀리며 통증을 느껴 쓰러져 28일경 휴가를 받아 00000정형외과에 가서 MRI 촬영 결과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하며,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기준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06.29.선고, 92누14762판결 등)는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4)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부전문가(전문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였음. 

 

 다. 판단내용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0.00 ~ 2000.00)상 입대전인 2000.0.00.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000000의원에서 1일 진료받은 기록 확인되나, 인대나 연골 파열 등의 특이 진단명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2) 병상일지등 관련자료상 입대 1년 1개월경인 2000.00.0. 축구중 우두둑 소리나면서 우 슬부 통증 발생, 이후 2000.0.0. 축구중 뒤틀리면서 다시 통증 발생하여 2000.0.00. 민간병원(0000정형외과의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상 전내측 압통(+), 전방 동요(++) 소견으로 2000.0.00. MRI 촬영후 2000.0.0. 국군00병원에서 판독한 결과 '전방십자인대 심한 부분 파열, 대퇴외과 및 대퇴내과, 외측 경골 고평부에 골 좌상' 소견 확인되어 2000.0.00. 민간병원(0000정형외과의원)에서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하에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내측 반월상연골 봉합술,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시행후 2000.0.0. '부상공상'으로 의무조사 상신된 기록 확인되며, 

 

  3) 공무상병인증서(2000.00.00)상 '2000.00.0. 15시경 부대내 대연병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축구를 하였고, 2000.0.00. 풋살을 하던 중 무릎이 뒤틀리는 느낌을 받으며 통증으로 쓰러졌음'의 상병 경위로 '공상' 의결된 기록 확인됨.  

 

  4) 따라서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내측 반월상연골 종파열(봉합술), 외측 반월상연골 판상파열(부분절제술)"은 입대전 관련부위 인대나 연골 파열 등의 특이 진단명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병상일지등 관련자료상 입대 1년 1개월경인 2000.00.0. 축구중 우두둑 소리나면서 1차로 우 슬부 통증 발생하고, 2차로 2000.0.00. 축구중 뒤틀리면서 다시 통증 발생한 상병경위 확인되며, 공무상병인증서상 동 상병 경위로 '공상'으로 기록 확인되어, 이는 의무복무자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체력단련인 축구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9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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