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흉복부장기 등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병영생활 중 발병, 결핵폐 활동성 고도 양측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신청인은 1973.00.00. 군에 입대하여 최전방 박격포 요원으로 근무 중 기침을 많이 하였으나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근무하다가 증상이 심해져서 긴급히 00병원으로 후송되어 ‘폐결핵 중증’ 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병전역 하였다고 진술함

 

 나. 신청병명 : 폐결핵(중증)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 : 육군, 일병, 1973.00.00 입대, 1974.00.00.의병 전역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1.00.00)

     가) 원상병명 : 폐결핵 고도 활동성 양측

     나) 확인결과 : 원상병명으로 1974.00.00. 00병원, 00병원, 00병원 경유 00병원 입원 치료

   2) 공무상병 인증서(1974.00.00) : 1973.00.00.경부터 숨이 차고 기침, 객담이 있어 후송조치

   3) 병상일지(00외과병원(1974.00.00.) 00후송병원-(1974.00.00.) 00병원, 00병원)

     가) 진단명 : 결핵폐 중증(1974.00.00), 결핵폐 활동성 고도 양(1974.00.00)

     나) 군의관 경과기록 : 흉통, 객혈 등으로 1974.00.00. 00병원 입원 결핵폐로 진단되어 00병원, 00병원 경유 하여 00병원 후송된 자로 활동성 고도 양으로 판명되어 항결핵제 치료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1)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1항 제6호(공상군경)

   2) 제6조(등록 및 결정)

   3) 제82조(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1)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2) 제8조(등록신청)

   3) 제9조(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4) 제10조(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심사 및 결정)

   5)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다.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1] 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1973.00.00. 군에 입대하여 1974.00.00.의병 전역한 사병으로, 최전방 박격포 요원으로 근무 중 기침을 많이 하였으나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근무하다가 증상이 심해져서 긴급히 00병원으로 후송되어 ‘폐결핵 중증’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병전역 하였다고 진술함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1.00.00), 병상일지, 공무상병 인증서 등 군 부대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1973.00.00.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 중이던 1974. 00.00. ‘폐결핵 중도’의 진단으로 00후송병원을 경유하여 00병원에 입원한 것이 확인됨

 다. 신청인은 1974.00.00. ‘결핵폐 중도’로 00병원으로 전원되어 진단한 결과 1974.00.00. ‘결핵폐 활동성 고도 양’으로 판명되어 항결핵제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집단 병영생활을 하는 사병으로 7개월간의 군 복무 중 '폐결핵 중도'의 진단을 받은 것이 확인됨

 라. 따라서 결핵폐 활동성 고도 양측(1974.00.00.진단)은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13 호에 해당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8,621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22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사례/진지 공사 중 눈 부상, 우안 각막 궤양

행정사

7,401
421유족 등    소방공무원으로 동물 구조 중 로프가 절단되면서 추락하여 사망, 순직으로 인정한 사례

행정사

6,308
420유족 등    호국훈련 중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사례

행정사

6,897
419파편상·총상    참전 당시 입은 우 둔부(골반부), 우 상부흉부 파편상(금속이물질 내재)을 전상군경 요건으로 ..

행정사

6,824
418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사례/훈련 중 넘어지면서 부상,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비관혈적 정복술 ..

행정사

9,559
417유족 등    상이원인사망 해당 사례/6.25 전쟁 전투 중 부상, 우하지 및 옆구리 파편창

행정사

12,486
416유족 등    야간 근무로 출근하던 길에 식사하려고 식당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공무 ..

행정사

6,334
415유족 등    국가유공자유족등록 및 이미 지급된 보상금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행정사

5,961
414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사례/휴가 마치고 부대 부귀 중 교통사고, 다발성 늑골골절 등

행정사

7,518
413유족 등    이미 지급된 유족보상금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행정사

7,369
412유족 등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전몰군경

행정사

6,216
411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안면부 파편상(금속이물질 내재)

행정사

7,305
410팔·손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우측 제5수지 기능장애 및 변형(관절유합술후 상태)

행정사

7,683
409유족 등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사례/사실상 배우자

행정사

6,741
408귀·코·입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행정사

6,224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