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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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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흉터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포장공사 중 미끄러져 아스탈트통에 빠지는 사고로 부상, 우측 하지 3도 화상(피부이식술), 우측 족관절 강직, 우측 수부 2~3도 화상

포장 공사 작업 중 화상 공상 인정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공병이라 작업장소인 OO보급창에서 포장공사 작업 도중 아스팔트를 녹이다가, 여름이라 소나기가 쏟아져 물이 들어가면 아스팔트를 쓰지 못함으로 아스팔트 녹이는 기계인 켓틀이라는 기계의 뚜껑을 덮으려 계단을 올라가 뚜껑을 덮다 발이 미끌어지면서 끓고 있던 아스팔트 통에 빠져 화상을 입음.

 나. 신청상이 : 우측 다리

 

2. 관련자료 

 가. 병적증명서 : 19OO.OO.OO. 입대, 19OO.OO.OO. 의병 전역

 나. 병상일지(19OO.OO.OO.~19OO.OO.OO, OO병원)

  1) 표제부

   가) 병명 : 화상 우대퇴 우

   나) 발병(부상)일시 : 19OO.OO.OO.

   다) 발병(부상)시기 : 근무 중

   라) 병별 : 공상

  2) 외래환자진료부(19OO.OO.OO. 14:30) : 우측 하지 2도 화상, 양측 수부 2도 화상

  3) 진단, 처치, 수술기록

   가) 19OO.OO.OO. : 화상 하지 우 및 수부 우

   나) 19OO.OO.OO. : 강직 족관절 우

  4) 임상기록(19OO.OO.OO.)

   가) 주소 : 우측 하지 및 우측 수부 통증, 수포 형성, 지속시간 약 8시간 전

   나) 현병력 : 입원 8시간전 환자는 근무중에 우측 하지와 우측 수부에 2~3도 화상을 입음.

   다) 우측 하지(수포형성, 미만성 내측에 큰 수포, 출혈성 점액 배출, 피부 결손), 우측 수부(수포형성, 발적 및 종창)

   라) 최초진단 : 우측 하지와 우측 수부의 2~3도 화상

  5) 수술 보고(19OO.OO.OO.)

   가) 수술전ㆍ후 진단 : 우측 하지의 3도 화상

   나) 수술명 : 피부 이식술

  6) 군의관 경과보고서(19OO.OO.OO, 퇴원상신서)

   - 환자는 19OO.OO.OO. 우측 하지에 3도 화상을 입고 응급 입원하였음. 입원당시 상처범위는 약 20%였음. 장기적인 입원치료 후 상처가 호전됨에 따라 19OO.OO.OO. 피부이식술을 실시하였음. 그 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치료하여 현재에는 상처가 거의 완쾌되었으나, 상처부위에 비후된 두꺼운 딱지 있고, 우측 족관절이 강직되어 운동 제한이 있음.

  7) 간호기록지

   가) 19OO.OO.OO. 16:00 : OO병원에서 앰블런스에 의하여 OO병원 후송됨, 양측 팔 손가락과 전박 우측다리 무릎아래까지 3도 화상으로 입원함.

   나) 19OO.OO.OO. : 피부이식술 시행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조,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19OO.OO.OO. 입대하여 19OO.OO.OO. 의병 전역하였으며, 19OO.OO.OO. 공군40보급창에서 포장공사 작업 도중 아스팔트를 녹이다가, 소나기가 쏟아져 아스팔트 녹이는 기계인 켓틀 뚜껑을 덮으려 계단을 올라가 뚜껑을 덮다 발이 미끌어지면서 끓고 있던 아스팔트 통에 빠져 화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해당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 병상일지 임상기록(19OO.OO.OO.) 상 '입원 8시간 전 근무 중에 우측 하지와 우측 수부에 2~3도의 화상을 입음'이라는 기록 확인되고, 간호기록지(19OO.OO.OO.) 상 '19OO.OO.OO. 16:00분경에 OO병원에서 OO병원으로 후송'기록 있으며, 외래환자진료기록지(19OO.OO.OO.) 상 '우측 하지 2도 화상, 양측 수부 2도 화상'으로 진단되어 있고, 수술기록지(19OO.OO.OO.) 상 '우측 하지의 3도 화상' 진단 하에 '피부이식술' 시행기록 있으며, 진단, 처치, 수술기록(19OO.OO.OO.) 상 '강직 족관절 우'로 진단되어 있고, 군의관 경과기록지(19OO.OO.OO.) 상 우측 족관절이 강직되어 운동 제한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라. 19OO.OO.OO. 외래환자진료기록 및 간호기록지 상에는 양측 수부화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후 임상기록 및 진단병명에서는 우측 수부로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마. ‘우측 하지 3도 화상(피부이식술), 우측 족관절 강직, 우측 수부 2~3도 화상’은 공무수행성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1 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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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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