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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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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다리·발가락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유격훈련 중 낙상사고로 부상,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후 상태)

유격훈련 중 족관절 골절 공상 인정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0000.00.00. OO특공대 유격장에서 유격훈련 중 기초장애물 훈련간 낙상하여 오른쪽 발목이 다쳐 의무실로 가서 진단을 해본 결과 우측 발목 골절이 예상되어 OO병원에서 정밀진단결과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0000.00.00. OO병원으로 후송되어 0000.00.00. 수술을 받았다고 함.

  나. 신청상이 : 우측 족관절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 병적증명서 : 0000.00.00. 육군 입대, 0000.00.00. 만기전역(병장)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0000.00.00. 육군참모총장)

      -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로 수도, OO병원 입원기록, OO병원 외진기록

    2) OO병원 응급환자진료기록지

      가) 0000.00.00. : (의증) 발목의 염좌 및 긴장, 금일 유격훈련 도중 오른쪽 발목을 접지르면서 발생한 오른쪽 발목 통증을 주소로 내원함. X-ray 처방, 단하지 부목 적용

      나) 0000.00.00. :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

    3) OO병원 병상일지(0000.00.00.~)

      가) 외래환자진료기록지(0000.00.00.) :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 0000.00.00. 수상, 유격 훈련 중, 응급입원

      나) 수술기록지(0000.00.00.) :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 진단하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

      다) 입원환자정보조사지, 간호기록지(0000.00.00.) : 0000.00.00. 유격훈련 중 장애물통과시 철봉에서 떨어지면서 우측 발목 꺾이면서 수상 입은 후 통증 발현되어 OO병원 방문 하 촬영한 X-ray 결과 발목골절로 인해 수술필요하다는 소견 듣고 단하지 부목 적용 및 약물처방받은 후 사단 의무대 입실하여 안정가료 취하던 중, 금일 본원 방문하 X-ray 촬영한 결과 “족관절 삼과 골절”진단 하 수술적 치료 위해 입원함.

    4) OO병원 병상일지(0000.00.00.~0000.00.00.)

      - 입원기록지(0000.00.00.) :0000.00.00. 부대 유격훈련 기초장애물 통과 중 낙상으로 우측 발목에 수상 입고 OO병원 방문하여 X-ray촬영 후 우족관절 삼과골절 확인됨. 수술적 치료 필요하다는 소견 듣고 OO병원에서 수술(0000.00.00.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 후 재활 및 안정가료 위하여 금일 열차 후송옴

    5) 공무상병인증서(0000.00.00./ OOO사단/ 공상) :0000.00.00.기초장애물 훈련간 낙상하여 오른쪽 발목이 다쳐 유격장 의무실로 가서 진단을 해본 결과 우측 발목 골절이 예상되어 OO병원으로 정밀진단을 하였고, OO병원에서 진단결과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사단 의무실로 입원후 부모님과 의논후 OO병원에서 수술받기를 본인이 원하는 바 이에 0000.00.00. 후송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2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별표1]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0000.00.00. 육군에 입대하여,0000.00.00. 만기전역한 의무복무자로 입대 1년 6개월경 유격훈련 중 기초장애물 훈련간 낙상하여 오른쪽 발목이 다쳐 OO병원에서 정밀진단결과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로 진단, OO병원에서 0000.00.00.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하며,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해당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부전문가(정형외과 전문의 2명, 영상의학과 전문의, 변호사 등)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논의하였음.

 

  다. 종합판단

    1) OO병원 응급환자진료기록지 상 입대 1년6월경 금일(0000.00.00.) 유격훈련 장애물 훈련도중 철봉에서 떨어져 오른쪽 발목을 접질리면서 발생한 오른쪽 발목 통증을 주소, (의증)발목의 염좌 및 긴장 진단되었고, X-ray 촬영 결과 발목골절로 인해 수술필요하다는 소견 듣고 단하지 부목 적용 및 약물처방받은 후 사단 의무대 입실하여 안정가료 취하다가, 0000.00.00. OO병원에 입원하여,0000.00.00. "족관절 삼과 골절”진단 하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받고, 이후 OO병원에서 0000.00.00.~0000.00.00.까지 안정가료 및 재활치료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공무상병인증서 상 동일 상병경위와 '공상'의결 확인됨.

    2) 훈련 중 부상으로 판단되는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후 상태)'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2 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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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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