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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업정지 1월→15일/단란주점

 

사 건 명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 제2012-469호

 

 

 

재 결 일 자

 

2013.  1. 15.

 

 

 

재 결 결 과

 

일부인용

 

 

 

 

 

 

재결 요지

  이 사건업소에서 코너주들이 유흥접객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비록 사건 업소가 6개의 코너로 이루어져 있고 영업 형태가 각 코너주별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각 코너주들에게 영업허가를 한 것은 아니라 청구인에게 영업허가를 한 것이므로 코너주를 식품접객영업자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발생의 경위를 고려해 볼 때 청구인만을 탓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과 코너주가 입게 될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하므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2.12.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2.12.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9. 10. 부산광역시 ○○구 ○○동 723-19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 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12. 11. 5. 02:30경 유흥접객 행위를 한 사실이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부산연제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2. 11. 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11. 3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으며, 2012. 12. 14.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벌금 200만원 처분이 있었다는 통보를 받고, 2012. 12. 17. 청구인에게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2. 11. 5. 02:30분경, 남자손님 1명과 코너주 4명이 같이 동석 작배하였다고 연제경찰서에 불법행위(유흥접객 영업행위)로 적발 단속 되었으며, 사건 당일에 남자손님 1명(한○○)이 청구인의 가게에 왔고 코너주 3명에게 각각 맥주 기본을 팔아주겠다 하여 코너주 각자의 자리에서 술을 팔기 힘든 상황이라 홀 테이블로 술을 가져오게 되었고 손님은 술을 팔아주니 테이블에 앉으라고 하여 코너주들이 앉았다.

    나. 이후 청구 외 한○○은 술을 마시면서 무대에 나가 노래를 부르는 등 즐겁게 놀다가 술값을 계산하는 도중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술병과 컵 등 온갖 물건을 던지며 코너주와 청구인에게 온갖 폭언과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고, 사건 업소는 룸이 없어 실내가 전부 오픈되어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피해가 가서 한○○을 설득하여 보았으나 도저히 행패를 막을 수 없었으며, 그러던 중 코너주 한명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경찰이 합의하라 하여 합의 중에 한○○이 술값의 반만 주겠다하여 사건 업소는 장사는 코너주들이 하고 청구인은 하루에 장소 제공비만을 받고 술값도 코너주들이 받기에 코너주에게 한○○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물어보니 술도 싸게 팔아서 남는 것도 없는데다가 한○○의 행패로 다른 손님까지 나가는 등 손해가 많고 또한 폭행까지 당해서 억울해서 한○○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으로서는 이번 사건을 유흥접객 영업행위로 본다는 것은 너무도 억울한 일이며, 다른 단란주점처럼 손님에게 도우미를 넣어주어 시간당 2~3만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50에서 60세가 넘는 코너주들이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손님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하루에 맥주 몇병을 파는 것이 전부인데 이런 사정을 봐주지 않고 법대로 적용하여 영업정지 처분함은 너무 가혹하며, 

       실제로 코너주가 소사장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지만 법 상 종업원으로 취급받는 실정이며, 청구인은 코너주로부터 매일 임대료를 받고 있을뿐, 사실상의 업주가 아님에도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유흥접객 행위를 시킨 것처럼 되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아야 하고 그로 인해 모든 코너주가 장사를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어, 죄에 비하여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처벌 받는 것과 다름없어 이 처분은 너무 가혹하며 위법하다.

    라. 집을 담보로 사건 업소를 인수하게 되었으나 돈벌이도 되지 않고 현상유지하기도 힘든 실정이며, 코너주들도 생활하기가 빠듯할 정도로 장사가 되지 않아 후회가 막심이고,  경기가 좋지 않아 업소 매매도 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당장 집안생계와 코너주들의 생계에 걱정이 앞서므로 한번만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사건당일인 2012.11. 5. 02:30 손님이 코너주 4명과 동석 작배하여 유흥접객영업 행위를 하였다는 연제경찰서의 법규 위반업소 적발 통보 공문을 접수하였고, 연제경찰서의 사건당일 단속경위서, 청구인(영업주)의 자인서에 의하면 손님인 한○○(50세)이 2번 코너주 외 3명의 코너주와 순차적으로 앞자리와 옆자리에 앉아 맥주40병과 안주8접시 도합 240,000원 상당을 판매하며 동석 작배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당시 손님인 한○○의 진술서를 보면 홀 중간에서 여자 코너주 3명과 함께 같이 앉아 맥주를 따라주고 받으면서, 2012. 11. 5. 02:20분경까지 먹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되어 있다. 그리고 부산지방검찰청 사건처분 결과 본 사건 청구인 앞으로 약식기소(벌금200만원) 처분 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위반 사항은 사실임이 명확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청구인으로서는 손님과 코너주가 동석 작배할 수 없음을 코너주에게 주지시켜야 함에도 영업이익을 위해 코너주를 접대케 함이 분명하므로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정당화될 수 없다. 

       즉, 청구인은 자신의 영업이익을 위해 주류를 판매하고 코너주들과 손님이 동석 작배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청구인이 비록 영업정지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행정처분의 목적은 위법행위에 대한 질서 확립과 최소한의 공익유지를 위한 조치이므로 어려운 사정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및〔별표17〕, 제89조 및〔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부산연제경찰서장의 풍속영업소 위반사항 단속통보서, 청구인의 자인서, 손님 한성종의 진술서,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리결과 통보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9. 10. 사건 업소를 영업자 지위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12. 11. 5. 02:30경, 사건 업소에서 유흥접객 행위를 한 사실이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같은 날 부산연제경찰서장은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1. 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2. 11. 30. 피청구인에게 영업형태가 각각 코너주가 영업하는 형태로 유흥접객 영업행위가 아니며, 검찰의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2. 14.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벌금 200만원 처분이 있었다는 통보를 받고, 2012. 12. 17. 청구인에게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같은 법 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 17〕제6호타목1),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1) 에서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1차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가) 청구인은 실제로 코너주가 소사장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지만 법 상 종업원으로 취급받는 실정이며, 청구인은 코너주로부터 매일 임대료를 받고 있을뿐, 사실상의 업주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비록 사건 업소가 6개의 코너로 이루어져 있고 영업 형태가 각 코너주별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사건 업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영업허가를 한 것이지 각 코너주들에게 영업허가를 한 것은 아니므로 코너주를 식품접객영업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자인서와 손님 한○○의 진술서에서 2번 코너주 김○○ 외 3명의 코너주가 순차적으로 손님 한○○과 함께 술을 따라주고 받아 마셨다고 하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은 점을 볼 때 코너주들이 유흥접객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인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발생의 경위를 고려해 볼 때 청구인만을 탓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이후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과 코너주가 입게 될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하게 여겨진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같은 법 제75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별표 17〕제6호타목1), 제89조[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1)

 

 

참조 판례

  참조 판례를 입력합니다. 

 

참조 재결례

  참조 재결례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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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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