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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청소년주류제공

제목

영업정지 2월→20일/유흥주점

 

사 건 명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 제2013-028호

 

 

 

재 결 일 자

 

2013.2.19.

 

 

 

재 결 결 과

 

일부인용

 

 

 

 

 

 

재결 요지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나, 동종 위반전력이 없고, 이 사건 청소년들이 1994년생으로써 그 연령이 성년에 가까운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청소년 중 1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여 성인인 줄 알고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으로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사건 청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다소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고 보여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1.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0. 17. 부산광역시 ○○구 ○○로 26(○○동)에서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2. 10. 21. 04:3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연제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2. 10. 22.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0. 3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11. 8.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3. 1.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당일 업소에 출입한 김○○(김○○)이 술을 주문하기에 청소년으로 보여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한바, 1993년생 20세 성년으로 업소 도우미 이○○(40세)과 지배인 정○○(25세)이 함께 확인 후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 

    나. 그런데 김○○(김○○)이 2012.10.21. 08:00경 도우미 이○○과 함께 위 업소 앞에 있던 칼국수 집에 들어가서 칼국수를 먹자고 주문한 후 도우미 이○○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순간에 의자에 둔 가방과 핸드폰을 훔쳐서 도망을 가 이○○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봤더니 김○○이 전화를 받기에 핸드폰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핸드폰과 가방을 가지고 칼국수 집으로 온 김○○을 ○○지구대로 데리고 갔고, ○○지구대 곽○○ 경장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한 바 김○○이 아닌 1994년생 김○○(미성년자)이라고 하여 주점에서는 1993년이라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술을 마셨다는데 사실이냐고 신문을 하니 그렇게 하였다고 대답하는 것을 지배인 정○○과 도우미 이○○도 함께 들었는데 김○○의 보호자가 지구대에 와서 무슨 말을 하였는지 주점에서 술을 먹을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단속이 된 것이다.

    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은 미성년자라고 자인한 자의 위증에 의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찰단속 경위서 및 업소 지배인 자인서 등에 따르면 청소년 김○○(1994년 18세)과 진○○(1994년 18세)에게 양주(스카치블루)2병과 도우미 2명을 불러주고 도합 32만원을 받고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며, 부산지방검찰청 사건처분결과에도 사건업소  지배인 정○○ 앞으로 약식기소(벌금100만원) 처분 받은 사실이 있어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한 것이다. 

    나. 또한 사건업소 지배인(정○○)이 신분증 확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 단속 수사보고의 미성년자 진술에 따르면 지배인에게 신분증을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며, 업소 지배인 자인서 내용에 신분증 확인을 하였다는 사실 확인이 없다.

    다. 청구인은 종업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키지 않아 사건 당시 청소년 2명의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판매하여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청구인이 영업자로서의 의무와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으며, 미성년자의 위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처분을 면탈하고자 하는 변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부산연제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종업원(정○○) 자인서, 청소년 진술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0. 17.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2. 10. 21. 04:3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연제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2. 10. 22.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0. 3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11. 8. 피청구인에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 업소 도우미(이○○)와 지배인(정○○)이 93년생 김○○이라는 신분증을 2회에 걸쳐 틀림없이 확인을 하였고 이 사실을 지구대에서도 확인하였음. 영업정지 2개월은 영세업자에게는 사망선고와 다름없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1.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라목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가)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따른 단속서류, 지배인 정○○의 자인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정○○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한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고 이 사건 청소년들이 1994년생으로써 그 연령이 성년에 가까운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청소년 2명 중 1명인 김○○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김○○이라는 1993년생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여 성인인 줄 알고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으로 위 사실이 분명히 입증된 바는 없으나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사건 청구서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다소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 제75조제1항제13호․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라목

  「청소년보호법」 제2조  

 

참조 판례

  참조 판례를 입력합니다. 

 

참조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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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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