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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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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견책

제목

갑질 및 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7-371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4. 29.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단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단 제○기동대 ○○과장 근무 당시, 

가. 직무태만 

2015. 12.경부터 2016. 11.경까지 주 1~2회 가량 주로 점심시간 종료 후 또는 퇴근시간이 임박한 근무시간 중에 직원 또는 대원들과 탁구를 치고, 

온나라 등 온나라 시스템 ID와 비밀번호를 부하 직원(의경반장 경위 E)이나 대원들이 알도록 하여 결재를 대신 수행하게끔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나. 갑질 행위 

위와 같이 탁구를 치면서 대원들에게 탁구대 설치 및 마실 물 준비를 시키고, 

일자불상경 前 수경 B에게 2회에 걸쳐 땀에 젖은 체육복을 세탁, 건조하여 자신의 방에 가져다 놓으라고 지시하였으며, 

대원들이 매일 10여 분간 청소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자신의 방(○○과장실)을 청소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지저분하다’고 지적하는 등 갑질을 하였다. 

다. 부적절 언행 

2016. 10. ~ 11.경 상황실에서 물병을 들고 있던 상경 C에게 “C 물건도 이렇게 큰가?”라고 물어보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2017. 1.경 지방청에서 주관한 지휘요원 실태조사에서 ○○과 지휘요원이 갑질을 하였다는 내용이 있자, “단 본부 대원 필요 있냐? 다 진압중대로 보내버리고 싶다”라고 한 후 상경 D에게 “안 그러냐 D아?”라고 하였으며, 

2017. 2. 15. 부대 내 회의실에서 대원들 상대 소원수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임에도 회의실로 들어가 “소원수리 쓴 대원 있나?”라며 소원수리서를 들춰보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라. 기타 비위 

그 외 소청인은 1종 대형면허가 없음에도 2016. 10.경 연경장에서 운전연습을 한다는 이유로 단장 지휘차량(콤비버스)을 약 100m 운행, 일자불상경 버스가 지휘차량에 막혀 이동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직접 지휘차량을 이동시켰고, 

2016. 12.경 민중총궐기 집회 시 현장에 간식을 보급하기 위해 부단장 지휘차량을 운행하면서 배차신청을 누락하였으며, 

2016. 9.이후 주말집회가 반복되어 대원들의 휴무 및 노터치 타임이 보장되지 않아 이에 대해 대원들이 고충을 건의하였으나, 오히려 2016. 12.경 기강확립을 한다며 노터치 타임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직무태만 관련 

소청인은 전 직·대원 1,186명(직원 496명, 의경 690명)의 인사·복무·복지·교육 및 시설물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2015년도에는 ○○기동대 지반침하로 인한 가스정압실 이설 및 전기실 누수 방지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6. 9.에는 연경장 지반침하 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전 점검 및 공사 관리 감독 차 출장이 잦았으며, 2016. 11. 12. 촛불집회로 인해 출동이 잦은 상황에서, 대원들의 가족면회, 병원외출 등 특별 외출을 보장하기 위해 의경반장(경위 E)에게 소청인의 전자결재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주면서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만 대원들의 외출증을 발급토록 한 사실이 있다. 

2) 갑질 행위 관련 

○기동단은 직·대원의 사기진작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매월 각종 동호회 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그 중 탁구는 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우수자에게는 상장과 특박을 부여하는 등 대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래서 지하 강당은 직장교육 시간을 제외하고는 상시 탁구대 3세트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건 징계사유와 같이 소청인이 대원들에게 탁구대 설치를 지시한 이유가 없었다. 

다만, 지휘관인 단장과 함께 탁구를 치게 되는 경우에는 경무계 직원들이나 경무·부속실 대원들이 탁구대 설치여부를 확인하거나 마실 물 등을 준비한 적은 있지만 이는 단지 같이 운동을 하는 직장상사이자, 경찰 선배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대원들이 먼저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조직문화 및 윤리규범(장유유서)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일자불상경 B 대원이 소량의 빨래를 세탁기로 돌리려 한다는 소리를 듣고 소청인은 기동잠바(포스)와 긴팔티(단체맞춤복)를 2회 정도 같이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이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절약할 생각에 부탁한 것이며, 

또한 대원들의 진술처럼 소청인이나 경무계 직원들이 소청인의 방을 청소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닌, 대원들이 자발적으로 선·후임간 인수인계를 통하여 소청인의 방에 있는 쓰레기통을 비웠던 것으로 소청인이 강요한 사실은 전혀 없다. 

3) 부적절한 언행 관련 

소청인은 C 대원과 D 대원에게 징계사유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평소 서스럼 없이 편하게 지내는 사이로 농담스런 어조로 장난삼아 한 것이지 대원들을 비하 하거나 위화감을 주기 위해 위협적으로 한 말은 아니며, 

또한 일자불상경 단장실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평소 잠겨 있던 선봉회의실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가 보니 단 본부 대원들이 종이를 엎어 놓고 앉아 있어 “지금 뭐하는 거야?” 하면서 모서리에 앉아 있던 대원의 종이를 뒤집어 보자 의경반장이 단 본부 대원들이 소원수리를 하기 위해 집합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을 하여 소청인은 ”생활하던 중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시간에 관계 없이 내 방에 와서 얘기하라“고 말하면서 선봉회의실에서 바로 나온 사실은 있으나 위화감을 조성하여 소원수리를 못 쓰게 한 사실은 없다. 

4) 기타 비위 관련 

피소청인은 2016. 12. 8. 작성한 ‘치안상황실 당직근무 개선지침’에 기재된 단 본부대원 일과시간 이후 일정표 중 19:00~21:00까지 노터치 타임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근거로 소청인이 본부 대원들의 노터치 타임을 제한하였다고 주장하나, 진압중대 대원들과 비교하여 업무특성상 노터치 타임을 보장받기 어려운 행정대원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평일 대체휴무를 실시하는 등 소청인은 대원들의 노터치 타임을 보장해 주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발단은 소청인이 대원들의 복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역할을 하다 보니 평소 소청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대원들이 소청인과 친하게 지내왔던 대원들과 나누었던 농담과 행동, 주변에서 귀동냥한 얘기를 가지고, 보통 대원들 입장에서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언행을 과도하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소청인이 좀 더 신중한 행동과 세심한 언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뉘우치고 있다. 

나. 기타 정상 참작사항 

소청인은 만성신부전증(혈액투석)으로 투병하다가 2009. 11. ○○대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다가 이번 문책성 인사발령으로 주거지에서 약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원거리로 출·퇴근하고 있는 관계로 현재 정신·육체적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그 동안 20년 넘게 직장생활하면서 동료들로부터 지탄과 징계 전력 없이 공직생활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의 주장 

소청인은 전자결재 ID, 비밀번호를 의경반장에게 공유한 행위, 소청인의 옷을 세탁기에 돌려 달라고 대원에게 부탁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탁구대 설치 등 준비 및 소원수리 작성 방해, 성적발언, 대원들의 노터치 타임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1) 징계사유 가항(직무태만)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비위사실을 뒷받침 하는 주요 증거로는 목격자들의 진술이라고 할 것인데, 소청인과 같이 근무한 대원들은 소청인이 ‘매주 평일 1~2회 탁구를 치기 위해 체육복을 입고 지하 참수리마루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또 다른 대원들도 ‘평일 탁구 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다수의 대원들이 소청인이 근무시간 중 탁구를 쳤다고 공통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소청인 역시 “탁구를 치다보면 점심시간을 조금 넘기더라도 그것은 기동대 업무 특성상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예, 뭐 딱 13시까지 쳤다, 18시부터 탁구를 쳤다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업무시간에 탁구를 친 것을 인정합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이 근무시간 중에 탁구를 친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경무계 의경반장은 소청인에게 전자결재 ID와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업무량이 많은 바쁜 시간에는 업무 보조 대원에게 영외활동 등을 입력토록 지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경무계 대원은 경무과장의 ID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며, 대원들의 외출·외박증을 출력하여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여기에 대원 선임과 후임 사이에 소청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공연히 인계인수한 사실까지 부가한다면, 이는 소청인의 온나라 시스템 접속권한을 부하 직원 및 대원들이 알도록 하여 결재를 대신 수행하게 한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주요 보안 사항까지 유출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행위는 직무태만을 넘어 ○○과장으로서 관리소홀 책임까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징계사유 나항(갑질 행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관련된 대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① 소청인은 근무시간 중 수시로 탁구를 치는데 대원들에게 지하 1층에 있는 참수리마루에 탁구대 설치 및 청소, 음료를 가져다 놓도록 시켰고, 거의 매일 16시경부터 탁구를 치면서, 경무과 대원 한두 명이 내려가서 주변정리를 하고 탁구대를 설치하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고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고 있고, ② B 대원은 소청인이 2015년과 2016년 2~3번 탁구를 친 후 땀에 젖은 체육복을 세탁하여 소청인 방에 갖다 놓으라고 지시하여 거부감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F 대원도 “드러워서 빨리 제대하든지 해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B 대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③ G, H, I 대원은 생활실에서 일석점호 후 경무과 대원들이 경무과장실 청소를 한다며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과 경무계 수경 J, 상경 K, D, N 대원들도 경무과 전입 후 선임들이 경무과장실 청소를 해야 한다고 하여 관행적으로 하는 줄 알았고 일석점호 후 경무과 대원 4명이 매주 1명씩 돌아가면서 10여 분 청소를 하다가, 대원들간 논의 끝에 2017. 1.부터는 청소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대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소청인의 방을 청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3) 징계사유 다항(부적절 언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소청인은 C 대원에게 장난삼아 한 말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C 대원 역시 당시 소청인의 발언을 농담으로 받아들였고,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으로 보아 성희롱 행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직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놓인 상대방을 상대로 업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그 의사에 반한다거나 이를 존중하지 아니한 부적절한 발언 등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성실 의무나 품위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며, 

또한 소청인이 “단 본부 대원 필요 있냐? 다 진압중대로 보내버리고 싶다”는 발언과 “소원수리 쓴 대원 있냐”라며 소원수리를 들춰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 대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의경들에 대한 소원수리의 경우 임의성 보장을 위해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됨에도, 소청인이 강압적인 발언을 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장소에 들어가 소원수리서를 들춰 본 사실자체만으로도 대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기에는 충분한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경무과장으로서의 매우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징계사유 라항(기타 비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의무경찰 노터치 타임(월 75시간, 일 2.5시간)은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고 부대 내·외에서 여가활동 및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편안한 시간을 보장해주고자 마련한 경찰청 지침임에도 소청인은 이 지침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L 대원은 2016. 10.부터 매주 소청인을 찾아가 이를 건의 하였으며, I 대원도 위 L 대원과 함께 분대장 자격으로 건의하였고, M 대원도 건의하였으나 개선은 커녕 오히려 소청인은 아침에 대원들이 생활실에 누워 있는 것이 보기 싫다며 출근 시 생활실을 둘러보기까지 하여 대원들이 생활실 내에서 편히 쉬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2016. 12. 8. 1기동단에서 마련한 ‘치안상황실 당직근무 개선지침’에는 노터치 타임을 19:00~21:00까지 두 시간만 지정하는 등 위 경찰청 지침을 위반한 사실 또한 확인되는바, 결국 소청인은 지침과 다르게 노터치 타임을 임의로 제한한 사실이 인정된다. 

5) 소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 대원들은 소청인의 비위 일시·장소, 당시 분위기, 경위, 피해 전후 상황 등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고, 당시 목격자 등 참고인의 진술 역시 대부분 피해 대원들의 진술과 부합되며, 그 진술 또한 당시 상황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대로 평소 소청인과 일부 대원간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 대원들이 소청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중 탁구를 치고 자신의 전자결재 ID와 비밀번호를 부하 직원이나 대원들이 알도록 하여 결재를 대신 하게끔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특히 경무과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대원들에게 갑질 행위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 등 본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아가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의경 생활문화 개선’ 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욕설·장난을 빙자한 괴롭힘 등 구타·가혹행위 근절, 노터치 타임 보장 등 자기계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차례 지시 등이 있었고, 소청인도 그 지시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동 비위를 저지른 점, 더욱이 소청인은 경무과장으로서 솔선수범하며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소속 대원들에게 여러 차례 갑질 행위 및 부적절한 언행 등을 지속적으로 행해 왔으며, 이는 사라져야 할 좋지 못한 관행과 악습으로 소청인 역시 시대변화를 인지하고 개선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아직 어린 소속 대원들이 상처받고 인격적으로 비하 당하였다고 느낄만한 사정이 충분해 보이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기동부대의 특성 상 체력단련차원에서 당시 지휘관이 탁구를 장려한 점, 소청인은 의경반장(경위 E)의 요구에 의해 출장, 출동 등 부득이 자리를 비울 시 대원들의 외출증을 발급해 주기 위해 의경반장에게만 자신의 전자결재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 소청인과 피해 대원간의 평소 관계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부적절한 발언이 오로지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모욕을 주려는 악의적이고 고의성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의 비행 경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난의 정도에 비추어 비교적 의무위반의 정도가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문책성 전보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약 20년 4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국무총리 표창 등 다수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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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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