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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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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파면

제목

음주운전(파면→해임)

사 건 : 2017-346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5. 8.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대기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7. 4. 24.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상태로 본인 소유의 ○○호(○○) 차량을 이용하여 ○○시 ○○구 ○○동 소재 ○○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역 앞 노상까지 약 5km를 운전하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은 2011. 8. 1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4%)으로 ‘해임’ 처분을 받고 소청을 제기하여 ‘강등’으로 감경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이 2014년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B는 평소 소청인에게 어려운 일이나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항상 같이 이야기를 나누던 친형 같은 분이었는데 2017. 4. 23. 밤늦게 지인으로부터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같은 날 22:00경 ○○시 ○○구 ○○동 소재 ○○병원 장례식장으로 문상을 가게 된 것으로 일주일 전에도 소청인과 함께 ○○산을 다녀올 정도로 건강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믿기지 않아 소청인은 안타깝고 애석한 마음에 소주 1병을 마시고 너무 설움이 북받쳐 대리운전기사를 부른다는 것을 잊고 운전을 하게 되었다. 

소청인이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변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변명의 여지없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가족과 동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또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죽을 만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소청을 제기하였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유에 대하여 

소청인이 2011년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음주운전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이 된 후 이번 적발 시까지 약 6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평소 술자리에 참석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부득이하게 차량을 가지고 나갔을 때도 택시나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한 점, 

비록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으나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중요범인 검거 실적으로 각종 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쉬지 않고 노력하였으며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남들보다 한발 더 뛰어 다니며 솔선수범하여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등 25년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로는 동료들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또한 고향에 계신 아버님이 치매 초기 증상과 ○○장애 ○○급으로 매년 건강이 나빠지고 있으며 어머님도 허리가 안 좋은 상태여서 소청인이 매월 적은 돈이기는 하나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고 작년에 장인께서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소청인의 퇴직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1억 2천만원 가량을 대출받아 현재 매월 갚아 나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며, 가끔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는 하지만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딸(22세)과 대학교 1학년인 아들(20세)을 함께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서 소청인이 직장을 잃게 된다면 소청인의 가족은 물론 연로하신 부모님들까지도 생계유지가 막막한 실정인 점, 

그리고 사건 별로 징계사유와 정상참작 사유가 달라 단순 비교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사례(2014-107, 해임처분 감경 청구)를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소청인이 지금까지 누구보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임무를 충실하게 했다는 것과 두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참회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소청인의 잘못으로 인해 가족 뿐 아니라 주변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들어 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소청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이라도 달게 받아야 마땅하지만 파면 처분을 받고 생계유지가 막막하여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사정을 살펴 다시 한번 선처해 주기를 바라고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초심으로 돌아가 국가와 국민에게 충실하고 봉사하는 경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모범경찰관이 될 것을 맹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2017. 4. 23. 22:00경, 소청인은 본인 소유의 ○○호(○○) 차량을 운전하여 ○○시 ○○구 ○○동 소재 ○○병원 장례식장으로 가서 문상객들과 술을 마셨다. 

2) 2017. 4. 24. 00:20경, 소청인은 문상을 마치고 지인을 차량에 동승시켜 ○○시 ○○면 소재 ‘○○사우나’로 출발하였다. 

3) 같은 날 00:30경, 약 5km정도 운전하던 소청인은 ○○시 ○○구 ○○로 ○○역 앞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같은 날 00:40경, 현장에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측정되었다. 

4) ○○경찰서는 2017. 5. 1.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불구속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였으며 2017. 5. 11. ○○지방검찰청 ○○지청은 소청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에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5) ○○경찰서장은 2017. 4. 27.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하였고,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2017. 5. 4 ‘파면’으로 의결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17. 5. 8. 소청인에 대한 ‘파면’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08호, 2016. 2. 29.) 【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에 ‘파면 또는 해임’으로 징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경찰청은 연초부터 음주운전 등 기강해이 엄금을 위한 특별경보를 반복적으로 발령하였고 당시 북핵리스크 증가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 경찰관서에 경계강화 지시를 하였으며, ○○지방경찰청은 2017. 3. 7.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 감찰활동 실시 계획’과 2017. 3. 31. ‘공직기강 특별점검 계획’을 시행하는 등 소속직원들의 의무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다. 

3) 소청인은 평소 소속기관 및 상급자로부터 음주운전 금지 등 의무위반 근절 지시와 교양을 수시로 받아왔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의 감독자 등에 대한 책임은 없었다. 

4) 소청인은 2011. 8. 11. ○○경찰서 ○○파출소 근무 당시 음주운전 인피사고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고 2011. 8. 29. 소청을 제기하였다가 2011. 11. 21. 강등으로 감경되었다. 

5) 소청인은 1992. 6. 10. 경찰에 입직하여 약 24년 10개월간 근무하였고, 감경대상 표창은 없이 지방청장 표창 6회, 경찰서장 표창 20회, ○○지방검사장 1회 등 총 27회의 비감경대상 표창경력이 있으나 음주운전 비위의 경우 상훈 감경 제외대상에 해당된다. 

6) 소청인은 ○○경찰서 ○○과장 등 동료경찰 80여명의 탄원서와 배우자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4.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인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음주운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인하여 조직과 동료들에게 누를 끼친 부분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제반정상과 소청인이 처한 상황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주된 임무로 하며(경찰법 제3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히 문책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피사고로 강등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상태로 운전 중 적발되었고 이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에 해당되어 ‘파면 또는 해임’으로 징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동안 의무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당시 북핵 리스크 증가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 경찰관서에 경계강화 지시가 있었으며 소청인도 음주운전 금지 관련 지시와 교양을 수시로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본 건 비위에 이르러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무엇보다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징계전력이 있고 지인의 문상과 같이 술을 마실 것이 충분히 예견된 자리였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특별히 주의를 더 기울였어야 할 것이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가지고 간 경우이면 당연히 대리운전을 이용했어야 함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소청인의 회피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또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소청인에게 중대한 책임이 인정되고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이 25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하여 동료들의 평가가 매우 좋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본 사건이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라는 점, 파면 처분은 공무원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처분으로서 공무원 신분을 상실시킬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및 시행령에 따라 퇴직급여 등의 1/2을 감액하는 효력이 있어 2명의 자녀와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소청인에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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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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