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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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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강등

제목

공무원소청인용/강등→정직1월 -구미행정사건

경상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용 결정되어 강등이 정직1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경북소청 2014-54호

 

ㅇ 소청인 : 최** 님 (지방공무원)

ㅇ 피소청인 : 경상북도 **시장

 

ㅇ 사건내용 : 2012. 11. ~ 2013. 6. 이 기간에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지를 이탈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이유로, 2014. 10. 23.자로 강등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같은 혐의로 징계를 받은 동료보다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점.

- 징계 처분은 이번이 처음인 점.

- 다수 동료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ㅇ 사건심리 : 2015. 1. 8.

 

ㅇ 결과 : 강등 → 정직1월

 

ㅇ 결과확인 : 경상북도 소청심사위원회(☎ 053-950-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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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1-09

조회수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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