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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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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견책

제목

교통사고(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6-762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6급 A

 피소청인 : ○○대학교총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11. 4.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대학교 ○○과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2016. 7. ○. 22:10경 ○○시에 있는 ○○초등학교 방향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구)남○○역 방향으로 진행하여 ○○슈퍼 앞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운전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서행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혐의자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소청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약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6. 8. ○.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소청인이 지난 ○○여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처분의 위법성  

    소청인은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에는 녹색 신호였으나 진입 직후에 황색 신호로 바뀌어서 나름대로 신속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계속 주행하였는데 교차로를 거의 다 통과한 지점에서 교차로 반대편 차선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소청인이 보고 있는 녹색 신호가 끝나기 직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가볍게 충돌한 것이다.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피의자 진술시에도 이와 같이 주장하였으나 경찰관은 사고 직후의 장면만 녹화한 시내버스의 영상만을 근거로 소청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 같다고 판단하고 검사에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담당검사는 소청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의 의견대로 약식 기소를 한 것이다.

    소청인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진행 중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징계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징계처분의 부당성

    이와 같은 교통사고는 경미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소청인은 퇴근한 이후에 공무수행과는 아무런 관련없는 사적인 일로 차량을 운전한 것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에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어 갑자기 정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교차로 반대편 차량이 출발전이라 신속하게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진입한 것으로 실제로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지점에서 다른 차량들은 출발하지 않았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소청인이 이 사건 전에는 도로교통법에 위반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교차로에 진입시에는 녹색 신호였으나 진입 직후 황색 신호로 바뀌어 신속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려 했으나 반대편 차선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소청인이 보는 녹색 신호가 끝나기 직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충돌한 것이며, 교통사고는 경미한 과실로 소청인은 퇴근한 이후 공무수행과 관련없이 사적인 일로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등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도로교통법 제5조에서는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소청인은 교차로 진입시에는 녹색신호로 진입 직후에 황색 신호로 바뀌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녹색신호가 끝나기 전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하나 ○○지방법원의 판결결과 소청인의 신호 위반이 인정되어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지 않아 소청인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여 징계의결 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소청인이 사고 직후 112, 119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수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가 소청인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비위 발생에 고의나 악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교통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태만히 하여도 쉽게 범할 수 있는 일상적 과실로 의무위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되는 점, 상대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하면 감경의 여지가 있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소청인의 각 의무위반 행위는 ?공무원징계령 시행 규칙? <별표 1> 징계 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마. 기타)시‘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견책’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그 징계권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이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은 주되 업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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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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