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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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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견책

제목

독직폭행방조, 감독태만(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6-804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11. 4.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2016. 10. 13. 01:14경 관련자(B, 56세, 남)가 ○○파출소에 방문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로 “나 집에까지 태워다 달라”고 하여 택시 타고 가라고 하자 “야 시발새끼들아” 등 욕설을 하고, “집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 나 여기서 자고 간다”라고 하여 파출소에서 내보내자 파출소 밖에서 심한 욕설과 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20여분 소란을 피워, 관련자를 관공서 주취소란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에게 뒷수갑을 채운 상태로 ○○팀 소속 경위 C가 01:41~01:44까지 약 16회에 걸쳐 양손바닥으로 관련자의 뺨을 때리는 폭행을 가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위 C가 관련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음에도 이를 묵과하고 피의자 관리 임무를 지정받고도 형사피의자 신변 관리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경위 C의 행위가 돌발 상황으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는 하나 최초 폭행 후 재차 폭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의자와 분리 조치로 폭행을 제재 및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소극적 조치로 폭행이 지속되었으며 “때리지 말라”고 말로만 한 것은 제재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청장 표창 2회 등 총 25회의 상훈 공적 및 경찰 재직 ○○년간 성실히 근무에 임하였던 점,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동료 직원이 형사사건 피의자를 폭행한다면 적극적인 제재 및 예방을 해야 하나 소청인은 C가 폭행할 거라는 상황을 예견할 수 없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때리기에 옆에 있던 직원들도 때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고 소청인도 “때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C는 양손바닥으로 뺨을 계속하여 때렸으며, 당시 피의자가 감당하기 지나친 행동과 소란 행패를 부리고 힘으로 밀어 붙이는 등 모욕적인 언행으로 경찰관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행태를 보여 잠시 이성을 잃었던 것 같으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찰관으로서 평정심을 유지하여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처, 적극적으로 제재했어야 하는데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해 큰 후회와 반성을 하며 모두 통감한다.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동료 직원의 독직폭행 방조혐의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비위행위와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이익교량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판례를 보면, 소청인에게 견책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비위행위를 처벌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그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 할 것이다.
소청인은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고 관련자에게도 죄송스러우며 가족과 동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너무나도 죄송하고, 앞으로는 외근 경찰관으로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각종 자체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피의자 관리에 소홀히 대처하고 직원을 적극적으로 분리 제지하지 못하여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이번 기회를 교훈삼아 다시는 물의를 끼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다짐하고 있다.
소청인이 ○○년간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경장 특진과 ○○청장 2회 등 25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무에 정진하여 가정에서도 자랑스러운 경찰관 남편, 아들, 딸로부터 떳떳한 아빠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길 바라며, 국가에 충실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경찰관이 될 것을 맹세하고 있는 바,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경위 C의 폭행 상황을 예견하지 못하여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하였으나 때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는 ‘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8조는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초에 경위 C가 피의자의 뺨을 때린 행위를 예견하지 못하고 막지 못했던 점은 참작되는 바가 있으나, C가 약 3분간 2차례에 걸쳐 총 16회나 관련자를 폭행하는 상황에서 단 한순간도 C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막아서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폭력사건에서도 폭행이 목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폭행을 막는 것이 상식적인 일임에도 C가 양손으로 번갈아가며 관련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동안 말로만 때리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사건 당시 소내 상황근무자이자 피의자 관리업무 담당자로서 동료경찰관의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막지 못하고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직무와 수칙을 태만히 한 것으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가 과중하므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경찰관이 뒷수갑이 채워진 채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의자를 폭행하는 상황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약 3분간 16회에 걸쳐 폭행이 이루어졌던 점, 피의자에 대한 경찰관의 가혹행위를 막지 못한 것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사실이 방송 및 일간지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 관련자의 비상식적인 행동 및 욕설 등을 인내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독직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만, 소청인이 관련자에 대한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던 점, 파출소 업무 특성상 관련자의 주취소란 행위로 인한 당시 근무자들의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되는 부분이 있는 점,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이 결과적으로 폭행을 막지 못한 상황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약 ○○년간 재직하면서 일체의 징계전력 없이 감경대상 표창 2회를 포함한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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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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