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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 포함

 

난폭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 = 다음 달 12일부터는 난폭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제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등 2월에 시행되는 43개의 법령을 공개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앞으로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난폭운전 행위를 포함시키고, 난폭운전 행위를 한 운전자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다음 달 4일부터 여행 관련 계약을 민법 계약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킨 민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여행자에게는 여행 개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전해제권한이 부여되고, 여행일정이나 숙소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여행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정·대금감액·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또 수입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해외 제조업체에 대해서 12일부터 등록제가 도입되고, 해외식품 위생평가 기관을 지정해 전문적인 실사를 하도록 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기계식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한 진·출입용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상승폭을 연간 최대 10%로 제한한 도로법과 시행령도 시행된다.

 

bum@asiatoday.co.kr

 

출처.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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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01-28

조회수1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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