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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차량 정비 중 부상입은 군인 국가유공자 해당'

【대구=뉴시스】김태원 기자 = 군 복무 중 차량을 정비하다가 부상을 입은 운전병에 대해 법원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박형순 판사는 전역병 이모씨가 대구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박 판사는 "이씨가 소속 부대의 지시에 따라 수송지원작전을 수행함으로써 군수품의 수송 및 관리 직무수행이 부상의 직접 원인이 됐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며 대구지방보훈청의 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의하면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군인으로서 군수품의 정비, 보급, 수송 및 관리에 관한 직무수행'도 포함돼 있다.

육군 모 부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이씨는 2013년 4월 수송지원작전을 마치고 기름을 넣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무릎관절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부상을 입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대구지방보훈청은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씨는 운전병으로서 고유의 임무인 수송지원작전 수행 중 부상을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bplace27@newsis.com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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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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