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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음주운전… 차단기 있으면 행정처분 안 돼?

아파트 내 음주운전… 차단기 있으면 행정처분 안 돼? 

 

‘도로법’ 적용안돼 벌금 가능해도

 취소·정지 못해 ‘면허 생명선’ 전락

 경찰 “사고 빈발해도 단속 사각지대”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자 설치되는 아파트 입구 차단기가 음주 운전자들의 ‘면허 생명선’으로 전락했다.

 

현행 도로법상 차단기 등이 설치된 아파트 내부 도로는 도로가 아닌데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현행 도로법상 아파트 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돼 있고 관리인이 항시 통제할 경우, 아파트 내부 도로는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이 아닌 주민 등 특정인만 통행하는 곳이라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도로교통법 2조에 따라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벌금 납부 등의 형사처벌은 받지만,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있다.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내부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된 이들에게 면허 생명선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을 해 단속에 걸려도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라 면허를 유지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빚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수원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E씨(58)는 혈중알코올농도 0.1%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아파트 입구 차단기를 들이받았다. 

 

하지만 아파트 차단기가 있어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해당 아파트의 차단기와 관리인 등의 통제 여부를 추가 조사해 도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부천의 차단기가 설치된 한 아파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L씨(56)도 면허취소 판정을 받지 않았다.

 

당시 L씨는 아침까지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상태로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려다 앞에 주차된 차량 6대를 연속 충돌했다. 그럼에도 L씨는 벌금 등 형사처벌만 받았을 뿐, 면허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차단기를 설치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현행법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면허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내리지 못해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현재 아파트 내에서도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만큼 경각심을 가져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출처.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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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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