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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기록지에 음주 의심’ 교통사고 퇴직 경찰관 유공자 인정

병원 기록지에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목격자 진술이 기재돼, 근무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한 퇴직경찰관이 사건 발생 30년 만에 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6단독은 퇴직경찰관인 강 모 씨가 보훈처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를 병원으로 옮긴 택시기사가 강 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근무일지와 교통사고보고서 등에도 음주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었던 강 씨는 지난 1985년 7월 기소중지자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주오던 차량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한 달 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출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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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12-06

조회수6,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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