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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 자살' 경찰 과장..法 "유공자 아닌 보훈보상 대상자"

'업무 스트레스 자살' 경찰 과장..法 "유공자 아닌 보훈보상 대상자" 

 

경찰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 있는 스트레스로 자살했다면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 보상 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A씨 유족이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내린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1991년 경찰공무원에 임용된 A씨는 2003년 경기도의 모 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부임해 근무하던 중 2004년 경찰서 3층 숙직실에서 자살했다.

  

유족은 2013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서울북부보훈지청은 "A씨의 사망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유족은 "A씨는 공무수행에 의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 악화돼 근무중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망인(A씨)의 업무일지와 동료들의 진술조서 등을 볼 때 망인은 성실히 근무하다 교통사망사고나 집단민원집회 등 사건사고가 급증하고 이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이 커지면서 우울증이 심화됐다"며 "그러나 자신의 정신적 나약함을 스스로 극복하려는 경향으로 적절한 치료나 주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심한 우울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살과 업무의 연관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 유족에 대해 보훈보상 대상자가 아니라고 본 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를 국가유공자로 보기는 어렵다며 유족이 낸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현행법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국가 수호나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상적인 직무수행을 하다 사망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훈보상 대상자는 현충원 안장 등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혜택을 받지만 연금액이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이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선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직무수행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출처. 파이내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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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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