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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교폭력' 스트레스로 자살한 교사 '업무상 재해' 인정

대법, '학교폭력' 스트레스로 자살한 교사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맡은 중학교 교사가 학생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사망 당시 47세)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오산시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생활인권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2012년 9월 17일 학교 화장실에서 목을 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6일 뒤 숨졌다. 

 

같은 해 3월부터 학생생활인권부장을 맡아 온 A씨는 학생관리 소홀과 학폭위 징계를 탓하는 학부모들의 질책과 항의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넉달 뒤인 7월 보직을 사임하겠다고도 밝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해 9월 7일께 2학년생 12명이 1학년생 13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사건이 접수됐다.

 

이 사건으로 가해학생 중 남학생 6명에게 일괄 전학조치가 내려지자 A씨는 부인에게 '강제전학으로 분위기가 흘러가서 마음이 무겁다. 학폭위가 열려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학폭위 위원으로 참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모두 책임지겠다'고 말한 뒤 스스로 목을 맸다.

 

이후 A씨 부인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이 "A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가해학생들에게 가혹한 조치가 내려지는 등의 사정으로 A씨가 심적 부담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의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우울증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는 자신의 의견과 달리 가해학생 6명에게 '전학조치'가 내려져 가해학생은 물론 피해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원망과 질책을 받아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됐다"며 "스승으로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정신적 자괴감에 빠지고 학폭위에 참가한 일부 위원의 참가 자격에 관한 분쟁까지 발생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폭위 결정과 관련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곧바로 자살을 시도한 점, A씨에게 자살을 선택할 만한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다른 사유가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급격히 우울증세가 나타나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cncmomo@newsis.com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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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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