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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시행법령] 가짜 유통기한, 신분증 결국엔 죗값을 치를 LIE!

「식품위생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43호, 2018. 12.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영업허가,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동업자조합의 설립인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각종 인허가, 등록 및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원재료의 취급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의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도 추가로 금지함.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 대상이 되는데,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조ㆍ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영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바, 이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함.

또한 위해식품등의 판매 금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대상을 형의 종류를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재범자로 한정하고, 위해식품 판매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 및 징역형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함으로써 합리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청이 영업허가,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동업자조합의 설립인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각종 인ㆍ허가나 등록의 신청 및 신고를 받으면, 일정기간 내에 인허가 및 등록 여부, 신고수리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허가 및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제37조, 제39조 및 제49조 등).

  

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원재료를 조리ㆍ판매 외에 제조ㆍ가공의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공무원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4조제1항제3호 등).

  

다. 식품안전정보원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함(제6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ㆍ변조나 도용,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통하여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75조제1항 후단 신설).

  

마. 위해식품 판매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 및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함(제83조제1항, 제93조제3항 및 제94조제3항).

  

바.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제90조의4 신설).

  

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일부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91조).

  

아. 위해식품등의 판매 금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대상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재범자로 한정함(제94조제2항).

 

출처. 법제처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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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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