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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08%에서 중대 사고 야기하면 구속된다

혈중알콜농도 0.08%에서 중대 사고 야기하면 구속된다

檢, 음주운전 등 주요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 제정해 25일 시행

 

검찰이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 주요 교통범죄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제정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김후곤 검사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 등에 발맞춰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주요 교통범죄군에 대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제정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새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한다. 또 교통 및 음주 상습범의 경우에는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하고 구속기준을 대폭 상향시켰다.

 

예컨대 현재까지 10년 내 교통관련 전과가 7회 있는 피의자가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의 만취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통상 8개월 내지 2년 사이의 형이 매겨졌으나 새 기준에 따르면 최소 3년 이상 최고 15년까지 구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주취 상태에서 중상해, 사망, 도주 등 중대한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했고 어린이차량 운전자, 여객운송수단 및 대형화물차 운전자 등의 교통사고는 형 가중인자로 반영해 어린이 보호 및 도로상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혈중알콜농도 0.181% 음주 상태로 운전해 사고가 났던 고(故) 윤창호씨 사건의 경우 기존 실무례에 따르면 통상 4년 6개월 내외의 형량이 분포됐으나 새 기준에 따르면 최소 7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이처럼 구형량을 대폭 상향시키면서도 대리운전 후 주차를 위한 단거리 운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운전 등 다양한 사례를 감경인자로 반영해 균형있는 구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검찰은 음주 교통사범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 강화로 인해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음주 도주 사건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새 기준은 도주 사망사고나 4주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도주 사고, 상습 도주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시작으로 향후 국민생활 일반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군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건처리기준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법률뉴스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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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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