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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하기 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지역 대학병원이나 인지도 있는 관절 전문 병원에서

동요와 AMA 방식 운동범위를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요는 10mm 이상, 운동범위는 4분의 1 이상 제한이 있다면,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준비해서

신체검사 수검하기 전에 보훈청이나

신체검사 당일 신검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원래글 ============

2008년 1월에 군대에서 일과시간 체육활동중에 무릎을 다쳤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슬개골 탈구로 관절경 수술을 2번 하였고, 이후 무릎 잠김현상이 있어서 반월상 연골 손상을 확인하고 관절경 수술을 하였습니다.

 

반월상 연골 수술 후에 무릎 잠김현상이 줄긴 하였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고, 간헐적인 현상이다보니 입증할 방법이 없겠다 싶어서 그냥 지내오다가, 2015년 부터 무릎이 잠기면 간간히 촬영하여 영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병원 자료를 삭제한다고 하여 작년 9월에 상이군경 심의를 신청했고, 오늘 상이군경심의 결과 해당결과를 받았습니다.

 

간헐적인 무릎잠김 현상 말고는 딱히 이렇다할 후유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4월말에 신체검사 날자를 잡아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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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03-20

조회수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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