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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벌점으로인한 면허취소시 기소유예 받으면 면허 재취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

안녕하세여^^ 문의드려도 될까여^^

제가 4월5일(당일오전)음주면허정지 (0.05)벌점100점 +  4월5일(당일오후) 불법유턴 벌점30점
으로 경찰서에서 벌점초과로 면허취소(1년)되었습니다.

음주면허정지건은 4월20일경에 기소유예가 나온상황입니다.
성공사례를 보니까... 면허는 취소지만 결격기간이 소멸되어 면허 재취득이 바로 가능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음주정지건이 기소유예나왔다면, 벌점초과로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결격기간이 소멸되어

면허 재취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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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상용

등록일2019-04-25

조회수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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