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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24시간 통제된 밀집된 집단생활을 하는 복무환경에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좌측 결핵성 늑막염(늑막박피술 후 상태), 서울행정사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최** 님 (육군)

ㅇ 지역 : 서울시

ㅇ 등록신청 : 2023. 4.

ㅇ 보훈심사 : 2023. 10.

ㅇ 상이처 : 좌측 결핵성 늑막염(늑막박피술 후 상태) 

ㅇ 상이경위 : 1997. 1.경 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고열에 호흡곤란, 가슴 통증으로 군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위 상이로 진단됨. 24시간 통제된 밀집된 집단생활을 하는 복무환경에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악화

   - 공상여부 : 공상

   - 입증서류 : 존재

   - 후유증    : 있음

 

※ 입대하고 1개월만에 발병하였고 군병원 진료에서 입대전부터 관련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한 기록이 있어 입대 전 병력으로 의심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다행히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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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3-11-01

조회수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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